[세금·사업] 베트남 세금 체납 출국 일시정지, 급여소득자 제외는 내국인 기준…외국인은 금액 기준 없어
본문
- 급여소득만 있는 베트남 국민은 근로소득세 체납만으로는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은 출국 전 기한 넘긴 세금이 남아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00만 동·5억 동·120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만 받는 개인은 대상일까
베트남 매체 CafeF가 전재한 Việt Nam hàng ngày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막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근거는 세무관리법과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252/2026/NĐ-CP입니다. 출국 일시정지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입니다.
베트남 국민의 경우 이 조치는 사업 활동과 관련된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급여·임금 소득만 있고 사업을 하지 않으며 아래의 직위도 맡지 않은 사람은, 급여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세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베트남 국민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한국인 교민과 주재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남아 있고 납세 의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 경우 아래 사업자 기준의 5,000만 동, 5억 동, 120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 국민과 해외에 정착한 베트남인도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와 법인 대표에게 적용되는 기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사업 관련 대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인 사업자나 법인 대표에게 이 기준과 위의 외국인 기준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 개인사업자·가계사업체(hộ kinh doanh, 개인이나 가구 단위로 등록한 소규모 사업체) 대표: 체납액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 납부 기한 120일 이상 경과, 세무 행정결정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할 때
-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질 소유자 또는 법적 대표: 해당 단체의 체납액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 납부 기한 120일 이상 경과,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할 때
-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체의 개인사업자·가계사업체 대표·법적 대표·실질 소유자: 세무당국 통지 후 120일이 지나도록 영업을 재개하지 않거나 세금 코드 효력을 종료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경우는 세금 체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대상과 조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켜 적용해야 하며, 납세자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br>1번. 귀국이나 출장 등 출국 일정을 잡기 전에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는지 관할 세무당국에 확인하십시오. 원문에는 구체적인 조회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br>2번. 주재원이나 직장인은 회사가 개인소득세를 처리하더라도 회사 회계·세무 담당자에게 본인 납부 상태를 확인하십시오.<br>3번. 체납액이 있다면 금액이 적어도 출국 전에 납부를 마치십시오. 외국인에게는 금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br>4번. 법인 대표나 실질 소유자는 회사의 체납액과 등록 주소 영업 여부, 세금 코드 상태를 함께 점검하십시오.
베트남 국민에게 적용되는 급여소득자 제외 설명만 보고 안심하면 외국인 기준을 놓칠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출국 전에 납세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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