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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세금 300만 동 남짓 체납에 공항서 출국 막혀…사업·소득 있는 교민 출국 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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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23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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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폐업한 의원의 세금 300만 동(약 16만 5,000원) 남짓이 남아 있던 76세 여성이 공항에서야 출국 보류 사실을 알았고, 이미 낸 여행비 1억 2,000만 동(약 66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 체납이 있으면 출국 보류 외에도 하루 0.03%의 지연금과 계좌 동결, 급여 공제,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300만 동 남짓 체납에 공항서 출국 막혀…사업·소득 있는 교민 출국 전 확인해야

공항에서야 알게 된 소액 체납

CafeF에 따르면 하이퐁에 사는 1950년생 여성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다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출국이 보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의사로 일하며 작은 의원을 운영하다 오래전에 문을 닫았는데, 가족은 이 의원과 관련해 300만 동(약 16만 5,000원) 남짓의 세금이 남아 있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여성은 여행사에 1억 2,000만 동(약 660만 원)을 냈지만, 여행사는 환불이 안 된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 세무 분야에서 일하는 친척을 통해 하이퐁 세무 당국에 연락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여행은 이미 놓친 뒤였습니다.

비슷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프로젝트를 마치고 귀국한 지 10년 가까이 된 한 직원은 새 프로젝트 지원차 베트남에 다시 왔다가 약 40만 동(약 2만 2,000원)의 체납으로 출국이 보류됐습니다. 세금 신고는 발주처가 대신했는데, 베트남 대표사무소도 발주처도 체납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4시간 안에 풀렸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해결에 2일이 걸려 예약한 여행을 가지 못했고, 자비로 다른 여행을 다시 예약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국이 보류되나

VnExpress에 실린 응우옌 쭉 아인 변호사(응우옌 루엇 법률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세무 관리 규정상 기업의 법정대표자는 다음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이 보류됩니다.

  • 기업의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고 납부 기한을 120일 넘긴 경우
  • 기업이 등록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체납이 있는 경우. 이때는 최저 금액 기준이 없으며, 세무 당국이 출국 보류 적용을 통보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설명은 기업 법정대표자에 관한 것입니다. CafeF 기사는 소액 체납 사례들이 어떤 기준으로 출국 보류됐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적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모든 소액 체납이 곧바로 출국 보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국 보류 말고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체납자에게는 체납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하루 0.03%의 지연금이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 계좌 동결
  • 급여나 소득의 일부 공제
  • 수출입 화물의 통관 절차 중단
  • 세금계산서(hóa đơn) 사용 중지
  • 재산 압류와 경매
  • 제3자가 보관 중인 납세자의 돈이나 재산 징수
  • 기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투자등록증, 설립·운영 허가서, 영업 허가 취소

교민이 할 일. 1번,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었다면 출국 전 여유를 두고 eTax Mobile(베트남 세무 당국의 모바일 앱)에서 체납과 출국 보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2번, eTax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공항에서 막혔다는 사례도 있고, 통보를 받지 못해도 30일 뒤 출국 보류가 효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앱 확인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과거 사업장이 있는 곳의 세무 당국에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번, 문을 닫은 회사나 사업장이 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폐업과 세금 정리가 끝났는지 점검하십시오. 4번, 회사나 대리인이 세금 신고를 대신했다면 체납 통보가 본인에게 오지 않을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5번, 소개된 사례들은 해결에 하루에서 이틀이 걸렸으므로 환불이 안 되는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제도 개선 논의는 아직 제안 단계

11월 4일 국회의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 토론에서 응우옌 딘 쑤언 의원(떠이닌)은 체납액을 공항에서 임시로 내고 출국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무부는 10월 23일 기준 전국에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 코드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가 250만 명이 넘는다고 집계했고,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특별 정책 결의안 초안에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원문에 한국인 사례는 없지만, 귀국한 지 10년 가까이 된 사람도 소액 체납으로 출국이 막힌 만큼 베트남에 사업·소득 이력이 있는 교민이라면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Người phụ nữ 76 tuổi bị cấm xuất cảnh vì nợ thuế hơn 3 triệu đồng, mất trắng chuyến du lịch 120 triệu đồng
VnExpress·법률 Ngoài bị hoãn xuất cảnh, tôi còn đối mặt rắc rối gì khi nợ thuế?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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