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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항공] 운전 중 휴대전화 8시간 뒤 영상 적발, 호치민 경찰은 무단횡단 경고…교민 운전자·보행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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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23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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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고속도로 교통경찰이 운전석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8시간 35분 전 휴대전화를 사용한 트랙터 트럭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 호치민 반꺼 교통경찰대는 보행자 과실이 관련된 사망사고 2건을 들어 무단횡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8시간 뒤 영상 적발, 호치민 경찰은 무단횡단 경고…교민 운전자·보행자 유의

요금소 검문에서 운전석 영상 확인

베트남 교통경찰국 6과 소속 고속도로 교통경찰 6대는 11월 7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를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호치민-롱타인-저우저이 고속도로의 롱프억(Long Phước) 요금소에서 트랙터 트럭을 검문했고, 운전석 감시 카메라 영상에서 오전 6시 55분 고속도로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시점과 적발 시점의 차이는 8시간 35분입니다.

비슷한 적발은 앞선 이틀에도 있었습니다. 교통경찰은 세 건 모두 위반 뒤에 카메라 데이터를 확인해 적발했으며, 운전자들은 위반을 인정하고 조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 11월 7일: 오전 6시 55분 사용, 오후 3시 30분 적발(8시간 35분 뒤)
  • 11월 6일: 저우저이-판티엣 고속도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용, 오후 2시 50분 적발(1시간 20분 뒤)
  • 11월 5일: 낮 12시 2분 사용, 낮 12시 15분 적발(13분 뒤)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168/2024호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 중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하면 벌금 400만~600만 동(약 22만~33만 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점수 4점이 차감됩니다. 이 행위로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 2,000만~2,200만 동(약 110만~121만 원)에 면허 점수 10점이 차감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세 건은 모두 트랙터 트럭 사례입니다.

호치민, 보행자 과실 사망사고 잇따라 경고

호치민시 공안 교통경찰과(PC08)는 11월 6일, 반꺼(Bàn Cờ) 교통경찰대가 규정을 어기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8월 16일 민풍(Minh Phụng)동 리트엉끼엣(Lý Thường Kiệt) 거리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고, 10월 22일에는 호아흥(Hòa Hưng)동 쓰번하인(Sư Vạn Hạnh) 거리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보행자 과실과 관련된 사고로 꼽혔습니다.

경찰은 리타이또(Lý Thái Tổ) 거리의 제1아동병원(Bệnh viện Nhi đồng 1) 정문 앞도 지목했습니다. 합법적인 횡단 지점이 20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거나 중앙분리대를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횡단은 다른 차량의 급제동이나 급조향을 불러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168/2024호 제10조 1항 a호에 따라 지정된 곳이 아닌 데서 길을 건너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으면 벌금 15만~25만 동(약 8,250~13,750원)이 부과됩니다. 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면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반꺼 교통경찰대는 앞으로 각 동 공안과 함께 주거 지역 홍보를 늘리고, 위반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가 지켜야 할 수칙

운전할 때 1번, 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쓰지 마십시오. 2번,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영상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3번, 고속도로에서는 몇 초 사이에 수십 미터를 이동하므로 화면을 잠깐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걸을 때 1번, 횡단보도·육교·지하도를 먼저 이용하고 신호를 지키십시오. 2번,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손으로 건너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안전을 확인한 뒤 건너십시오. 3번, 중앙분리대를 넘지 마십시오. 4번, 길을 건널 때 휴대전화를 쓰거나 이어폰을 착용하지 마십시오.

두 기사에 한국인 관련 내용은 없지만, 벌금 규정의 근거인 시행령 168/2024호는 현지에서 운전하거나 길을 건널 때 알아둘 기준입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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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이 다르다면 질문해 보세요

제 항공편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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