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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신설 — 올해 연말정산부터, 영수증 있어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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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시간 4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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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올해 개인소득세 연말정산부터 의료비와 교육비를 합쳐 연 최대 4,700만동(약 259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지출한 금액만, 그리고 적법한 영수증·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됩니다.

의료비·교육비, 합쳐서 연 4,700만동까지

올해 세금을 정산할 때부터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외에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합친 총 공제 한도는 연 4,700만동(약 259만원)입니다.

  • 의료비 — 연 최대 2,300만동(약 127만원)
  • 교육비 — 연 최대 2,400만동(약 132만원)
  • 둘을 합친 총 한도 — 연 4,700만동(약 259만원)

이 금액은 한도이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로 빼주는 고정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법한 인보이스·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인정되는 항목은 베트남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발생한 학비와 전문 기술 관련 비용입니다.

급여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 방식도 올해 초부터 바뀌었습니다. 본인 인적공제는 월 1,550만동(약 85만원, 연 1억8,600만동·약 1,023만원), 부양가족 1인당 공제는 월 620만동(약 34만원)입니다. 누진세율표는 7단계에서 5단계로 줄고 구간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최저 5%는 월 1,000만동(약 55만원) 이하 소득에, 최고 35%는 월 1억동(약 550만원) 초과 소득에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8,000만동(약 440만원)이었습니다. 베트남 세무당국(Cục Thuế)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규정대로 등록·신고해 두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자·법인은 세금 30% 감면 — 아직 시행령 초안 단계

별도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Nghị định(정부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결의인 Nghị quyết 43/2026/QH16을 구체화한 것으로,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대상은 2026년·2027년 연매출이 100억동(약 5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2026년·2027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 개인 — 베트남 거주자인 사업자가구(hộ kinh doanh)·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세액 계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사업소득에 적용됩니다. 매출 판단 기준은 2026년 3월 5일자 Nghị định 68/2026/NĐ-CP 제4조·제5조를 따릅니다.
  • 법인 —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기업법), 협동조합법에 따른 조직, 공공서비스단위, 그 밖에 사업소득이 있는 조직. 이미 세제 우대를 받는 기업은 우대를 뺀 뒤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30%를 감면합니다.
  • 제외 — 결의 발효일 이후 분할·분리로 생긴 기업 중, 분할 후 기업들의 2026년·2027년 매출 합계가 100억동을 넘는 경우
  • 신고 서식 — 매출 100억동 이하가 예상되면 제1호 양식을, 원천징수·대리신고·대리납부하는 조직·개인은 제2호 양식을 각각 분기·연 신고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냅니다.

연중에 감면을 받았는데 실제 총매출이 100억동을 넘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는 제3호 양식으로 조정신고를 해서, 매출이 100억동을 넘은 분기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다만 이렇게 감면 요건을 다시 판정해서 생긴 추가 납부세액에는 지연납부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출 기준 세율로 납부하다가 더 낸 금액이 있으면 연말에 상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판단에 쓰는 매출은 판매·서비스 매출(매출 차감액 제외)에 금융활동 수익과 기타 수익을 더한 금액입니다.

내 이름이 모르는 회사 대표로 올라가 있다면

세금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본인 명의가 도용돼 모르는 회사의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자신분 앱 VNeID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 2곳을 발견했습니다. 한 곳은 2022~2025년 사업장 부재 상태로 체납액은 0동이었고, 다른 한 곳은 고향(옛 벤쩨, 현 빈롱)에 2013~2015년 등록돼 위조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져 있었으며 역시 체납액은 0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빈롱성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공안·세무·재정국 3곳에 진정서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체납액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CCCD)을 도용당해 본인 주소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등록됐다는 사례에서는 등록 기간이 1999~2005년이었고 2,000만동(약 110만원)의 체납세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본인은 그 기간 내내 급여생활자였고, 출국이 임시로 유예된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습니다. 공안에 신고했지만 소관 밖이라며 접수를 거절당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게시판에는 기업 4곳에 이름이 올라가 세금코드가 모두 03·06 상태이고 체납액이 6,000만동(약 330만원)에 이른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노이 세무서는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 과정에서 이런 신고를 다수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 정보가 도용돼 법인·개인사업자 설립이나 법정대표자 등재에 쓰인 것으로, 인보이스를 사고팔아 국가 예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법인 설립이라는 설명입니다. 제때 발견해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의무나 인보이스 위반 혐의가 있는 법인에 본인 정보가 묶여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소득세를 내는 교민이라면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올해 발생한 병원비와 학원·학교 비용의 인보이스와 증빙을 지금부터 따로 모아 두십시오. 한도는 의료비 2,300만동, 교육비 2,400만동, 합계 4,700만동이고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증빙이 없으면 그대로 못 받습니다. 교육비는 베트남 국내 교육·훈련기관의 학비와 전문 기술 비용이 인정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등록·신고가 규정대로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2번, 사업자가구나 현지 법인을 운영한다면 2026·2027년 매출이 100억동 이하인지 지금 가늠해 보고, 초안이 확정될 경우 제1호·제2호 양식을 분기 신고서에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을 회계 담당자와 맞춰 두십시오. 연중 매출이 100억동을 넘으면 감면분을 되돌려 내야 하되 지연 가산금은 없습니다. 3번, VNeID에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법인이 있는지 한 번 조회해 보십시오. 모르는 회사가 나오면 세무당국 안내는 이렇습니다. 1) 회사명·세금코드·주소를 확인하고, 2) 화면을 즉시 캡처해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3) 사업자등록기관·공안·세무기관 세 곳에 동시에 신고하고, 4) 세무기관이 공개한 핫라인에 전화하되 성명·신분증 번호·회사명·세금코드·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개된 공식 창구로만 연락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에게 개인정보·비밀번호·은행 인증번호를 주지 마십시오. 신분증 정보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사고파는 일은 절대 하지 말고, 신분증 사진과 신분 증명 서류를 함부로 보내지 마십시오.

베트남에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는 교민에게는 공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영수증 관리가 곧 환급액이 되고,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체납 때문에 출국이 막힐 수 있어 미리 한 번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경제 Cá nhân cần làm gì khi bị mạo danh làm chủ doanh nghiệp và nợ thuế?
정부신문·경제 Dự thảo quy định chi tiết việc giảm thuế thu nhập cá nhân,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CafeF·거시 Giảm trừ chi phí y tế, giáo dục khi tính thuế thu nhập cá nhân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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