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러시아 관광객, 오토바이 묘기 영상에 벌금 3천만 동·영구 추방 — 외국인 위험운전의 실제 기준선
본문
- 도로에서 대형 오토바이 안장 위에 무릎을 꿇거나 누워 달린 러시아 여성 관광객이 벌금과 함께 베트남에서 영구 추방됐습니다.
- 행정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입건과 법원 판결을 거쳐 나온 결과입니다.
9월 21일, 추방 절차가 끝났습니다
9월 21일 칸호아성 공안 형사집행기관은 깜라인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해 러시아 국적 니키티나 율리아(Nikitina Iuliia·35세) 씨에 대한 추방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칸호아 제2지역 인민법원은 니키티나 씨에게 '공공질서 교란(gây rối trật tự công cộng)' 죄로 벌금 3,000만 동(약 165만 원)과 베트남 영토에서의 영구 추방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방이 한 판결 안에 함께 담긴 형태입니다.
무엇을 했길래 형사 사건이 됐나
7월 24일자 판결문에 따르면 니키티나 씨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칸호아성 깜럼사와 남깜라인사의 공공도로에서 여러 차례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대형 오토바이 안장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린 행위입니다.
이 장면들은 모두 촬영돼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지점도 주행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영상이 지역 교통질서와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부분입니다.
적발은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문에 기록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 12월 18일: 외국 국적 여성이 오토바이(번호판 79N2-552…)로 칸호아에서 위험한 동작을 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다수 확산됐고, 칸호아성 공안 교통경찰과가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 2번 · 12월 21일: 교통경찰과가 출입국관리과, 박냐짱동 공안과 함께 니키티나 씨가 거주하던 박냐짱동 응우옌딘찌에우 거리의 아파트를 점검했습니다.
- 3번 · 본인 진술: 니키티나 씨는 2025년 1월과 6월 깜럼사 일부 도로에서 오토바이 안장에 누운 자세로 주행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4번 · 이후 칸호아성 공안 수사기관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고, 법원 판결과 추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닥락성 부온마투옷에서 16세 청소년이 헬멧 없이 번호판을 가린 채 앞바퀴를 들고 달리는 영상 때문에 소환돼 여러 위반 항목으로 조서가 작성된 사례도 함께 실렸습니다. 출발점이 단속 현장이 아니라 영상이라는 점이 두 건의 공통점입니다.
범칙금과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베트남에서 흔한 교통 위반은 현장에서 범칙금을 내고 끝나지만, 이번 건은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니라 형법상 죄명인 '공공질서 교란'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입건 → 기소 → 법원 판결의 절차를 거쳤고, 외국인의 경우 추방이 판결의 일부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추방은 기한이 붙은 것이 아니라 '영구(vĩnh viễn)'입니다.
교민·여행자가 실제로 지켜야 할 것. 1번 대형 오토바이든 일반 스쿠터든 보호장비 없이 안장 위에 서거나 눕는 등 위험한 자세로 주행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한 번이어도 반복 촬영되면 형사 입건 사유가 됩니다. 2번 그런 장면을 찍어 SNS에 올리는 순간 그 영상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번 건에서 경찰은 영상 속 번호판으로 차량을 특정하고 거주지 아파트까지 찾아갔습니다. 3번 외국인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벌금 3,000만 동(약 165만 원)에 더해 영구 추방이 함께 선고된 것이 이번 판결입니다. 4번 지인이나 가족이 오토바이 투어·바이크 동호회 영상 촬영에 참여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연루된 사건은 아니지만, 베트남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도로 위 '한 번의 장난'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실제 판례라는 점에서 알아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법률 | Trục xuất vĩnh viễn nữ du khách Nga lái mô tô phân khối lớn biểu diễn phản cảm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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