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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연매출 100억동 미만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법 직접 고른다 — 교민 식당·미용실·온라인 판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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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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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재정부가 연매출 100억동(약 5억 5천만원) 이하 기업·개인사업자에게 세금 계산 방식을 직접 고를 권한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다만 아직 법이 아닙니다. 확정 전까지는 매출 10억동·30억동 기준의 현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매출 100억동 미만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법 직접 고른다 — 교민 식당·미용실·온라인 판매 해당

무엇이 달라집니까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가 준비 중인 중소기업발전법(Luật Phát triển doanh nghiệp nhỏ và vừa) 초안에, 연매출 100억동(약 5억 5천만원)까지인 기업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가 두 가지 세금 계산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번은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2번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 계산 방식은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민간기업·집단경제발전국의 기업·개인사업자 지원 담당 부과장 응우옌 티 빅 투이(Nguyễn Thị Bích Thủy)에 따르면, 재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지원법을 부분 개정하는 대신 아예 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에 기대기보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제 쪽에서는 정액세(thuế khoán) 방식과 사업자면허세(lệ phí môn bài)를 폐지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간편 회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실상 전부입니다.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힌 통계로 연매출 100억동 미만 개인사업자는 269만 호로 전국 개인사업자의 99.98%, 같은 기준의 기업은 86만 5천여 곳으로 전체 기업의 약 81.1%입니다. 재정부는 이와 별도로 2026년과 2027년에 매출 100억동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 30% 감면을 적용하는 안도 제안해 두었습니다.

언제 정해집니까

법안은 이달 안에 정부에 제출되고, 2026년 10월 국회 회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세무총국(Cục Thuế)도 별도 답변에서 "재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상급 기관에 보고해 검토 중이므로, 개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새 정책을 기다리는 동안 소득 기준으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간편 방식의 임시납부가 안내됩니다. 임시납부 세액은 해당 월 또는 분기의 과세 매출 × 업종별 세율로 계산하고, 신고는 부가가치세(VAT) 신고서와 같은 서류에 얹어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합니다. 세무총국은 이 임시납부가 연간 세금 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걸리는 두 개의 기준선 — 10억동과 30억동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인보이스 발행 부담을 덜어 달라고 낸 건의에 대해, 세무총국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연매출 10억동(약 5,500만원)을 넘으면 세무당국 코드가 부여된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과 데이터가 연결된 금전등록기 발행 대상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의 인보이스 발행 애로는 접수되어 해결책을 연구 중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대로 하라는 답입니다. 2026년 말까지 유예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준선은 30억동입니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상 연매출 30억동(약 1억 6,500만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과세소득 × 세율', 즉 이익 기준 방식이 의무입니다. 건의인은 이 구간에도 매출 기준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익 기준 계산이 대다수 개인사업자에게 복잡하고 증빙이 갖춰지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결산 심사도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세무총국은 개정 검토 중이라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 연매출 10억동(약 5,500만원) 초과 — 전자 인보이스 또는 세무당국 연결 금전등록기 의무. 온라인 판매도 예외 없음
  • 연매출 30억동(약 1억 6,500만원) 초과 — 이익 기준(과세소득 × 세율) 개인소득세 의무. 현재는 선택 불가
  • 연매출 100억동(약 5억 5천만원) 이하 —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 기준과 이익 기준 중 선택 가능. 아직 제안 단계

결산과 정산은 이렇게 됩니다

과세연도가 끝나면 결산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규정대로 개인소득세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 서류는 결산 기간 종료일로부터 세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납부한 세액이 결산 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추가로 내되 지연 납부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더 냈다면 상계 또는 환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매출과 VAT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개인소득세는 본점에서 납부합니다.

교민 사업자가 지금 해야 할 일. 1번, 작년 매출을 확인해 자신이 10억동·30억동 중 어느 선 위에 있는지부터 정하십시오. 두 숫자가 지금 당장 의무를 가릅니다. 2번, 10억동을 넘는데 전자 인보이스나 연결 금전등록기를 쓰지 않고 있다면 지금 갖추십시오. 온라인 판매라고 면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이미 나왔습니다. 3번, 매출 영수증과 매입 증빙을 지금부터 모으십시오. 법안이 통과돼 계산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되더라도, 이익 기준이 유리한지 매출 기준이 유리한지는 실제 비용 증빙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선택권이 생겨도 사실상 매출 기준밖에 못 씁니다. 4번, 임시납부는 VAT 신고서와 함께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연말 결산은 기간 종료 후 세 번째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5번, 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새 방식을 미리 적용하지 마십시오. 세무총국은 개정 전까지 현행 규정 준수를 명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식당·미용실·소매점·온라인 판매를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하는 교민은 269만 호에 포함되는 이 구간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정액세 폐지와 계산 방식 선택제는 매달 내는 금액과 갖춰야 할 장부의 형태를 함께 바꾸는 변화이므로, 10월 국회 회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전찌·경제 Hộ kinh doanh thu dưới 10 tỷ đồng sắp được tự chọn cách tính thuế
타인니엔·경제 Cục Thuế nói gì về kiến nghị của hộ kinh doanh bán hàng trên mạ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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