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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기] '관공서에 아는 사람 있다'며 인허가 대행 — 대표 2명 130억 동 가로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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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46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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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두 사람이 판 것은 토지도, 허가도 아니었습니다. '관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 계약서는 진짜였고 도면도 진짜였습니다. 가짜였던 것은 그 일을 성사시킬 권한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안장성 경찰 수사기관은 9월 21일, 사기(재산 편취) 혐의로 형사사건을 입건하고 피의자 두 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짠 녓 쯔엉(Trần Nhật Trường·48)은 안장성 락자 지역에 있는 1인유한회사 녓 쯔엉 끼엔장의 대표이고, 타이 후이 퐁(Thái Huy Phong·50)은 호찌민시에 있는 수출입회사 호아 히엡 팟의 대표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여러 업종을 등록해 회사를 세웠지만, 실제로는 등록한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한 일은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뛰어서 받아 주는 일'과 주택·토지 서류 중개였습니다. 베트남 기사에서 쓰는 '짜이(chạy)'는 인맥과 돈으로 행정 절차를 밀어붙인다는 뜻의 구어입니다.

2023년부터 쯔엉은 옛 끼엔장성 지앙타인·끼엔르엉·혼덧(현재는 안장성 소속)의 국가가 관리하는 대규모 농지에 투자 등록을 하려는 개인·단체가 많다는 이야기를 퐁에게 전했습니다. 퐁은 자신이 각급 지방정부와 관계가 있어 사업 추진 승인(chủ trương đầu tư·투자 방침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해당 필지의 지적도와 도면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확인한 뒤 '이 땅들은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퐁의 말을 믿은 쯔엉은 8명과 용역계약을 맺고 대규모 농업용지 임차와 관련한 여러 프로젝트의 투자 승인 신청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사람 모두 계약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130억 동(약 7억 1,500만 원) 이상을 가로챈 뒤 나눠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단순히 나눠 보면 1인당 평균 16억 동(약 8,800만 원)이 넘습니다. 안장성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수법의 골격 — 네 단계

이번 사건은 '인맥을 파는' 사기가 어떤 순서로 굴러가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이 아니라 대규모 농지 임차 투자를 검토하던 개인·단체였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 1번 — 권한이 아니라 관계를 팝니다. '각급 지방정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상품입니다.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주장입니다.
  • 2번 — 진짜 서류로 신뢰를 만듭니다. 도면과 지적도를 먼저 요구하고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검토하는 절차 자체가 전문성의 증거처럼 보입니다.
  • 3번 — 결과가 아니라 '진행'에 돈을 받습니다. 용역계약의 대상은 승인이 아니라 승인 신청입니다. 승인이 안 나도 계약 위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 4번 — 중간 다리가 한 겹 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을 맺은 쪽(쯔엉)과 인맥을 자랑한 쪽(퐁)이 달랐습니다. 피해자가 만난 사람도 사실은 남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같은 안장성에서는 9월 10일 오후, 전 푸꾸옥시 경찰서장 레 반 못(Lê Văn Mót)에 대한 사기·자금세탁 혐의 1심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공직·직함이 곧 신뢰가 되는 구조에서는, 그 신뢰가 그대로 사기의 밑천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어디서 끊을 수 있었나

  • '승인을 받아 주겠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인허가는 관계가 아니라 요건으로 나옵니다.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인맥을 설명하는 상대는 그 단계에서 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돈을 내기 전에 계약서의 '이행 의무'가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까지인지, 승인 취득까지인지, 실패 시 반환 조항이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 해당 토지의 성격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땅은 국가가 관리하는 농지였습니다. 소유자가 국가인 땅은 개인 브로커가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 돈은 개인 계좌가 아니라 회사 계좌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남기고 보내야 합니다. 나중에 편취를 입증할 때 쓰는 것이 이 기록입니다.
  • 등록 업종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두 회사는 여러 업종을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등록 업종으로 영업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면 그 자체가 점검 대상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 인허가·비자·투자 승인·부동산 서류를 대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1번 상대가 근거로 드는 것이 법령·요건인지 '아는 사람'인지. 2번 계약서에 '승인 실패 시 전액 반환' 조항이 있는지. 3번 송금처가 법인 계좌이고 영수증이 나오는지. 이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계약서·송금 기록·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거주지 관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베트남 형법상 사기(재산 편취)는 형사 사건이며,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직접 입건해 수사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수법은 교민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형태 그대로입니다. 투자 승인, 노동허가서, 거주증, 주택·토지 서류 — 절차가 복잡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수록 '아는 사람이 있다'는 제안은 달콤해집니다. 그 달콤함이 바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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