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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전자 근로계약 시행 지침 공개 — 교민 사업주가 갖출 요건과 근로자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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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46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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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전자 근로계약은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이 같고, 마지막 당사자가 전자서명한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도입하려면 양측 모두 전자서명·타임스탬프를 써야 하고 허가받은 사업자의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전자 근로계약 시행 지침 공개 — 교민 사업주가 갖출 요건과 근로자 법적 효력

무엇이 시행됐나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가 전자 근로계약(HĐLĐ điện tử)에 관한 새 규정의 시행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근거는 정부 시행령인 Nghị định 337/2025/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와 내무부 장관의 Thông tư 08/2026/TT-BNV(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 그리고 전자 근로계약 플랫폼의 구조·운영규정·연동 안내문서를 정한 결정들입니다. 전자 근로계약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은 노동법과 전자거래법에 따라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체결·작성되는 근로계약으로, 종이 문서로 된 근로계약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다만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장소에 매이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기업은 비용과 시간, 종이 서류의 관리·보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 근로계약 데이터는 보안이 강화되고, 세무기관·사회보험·은행·노동관리기관 같은 국가기관과 직접 연계·공유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처리, 소득 확인, 보험 가입, 노동 사용 보고 신고 등에 쓰입니다.

사업주가 갖춰야 할 요건

  • 1번 신분 확인 —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모두 유효한 신분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증(Căn cước), 전자신분증, VNeID 레벨2 계정, 여권, 또는 기업 설립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 2번 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 — 양측 모두 전자서명(chữ ký số)과 규정에 따른 타임스탬프(시점확인) 서비스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3번 인증된 eContract 사업자 — 전자계약 솔루션 제공업체는 중개 인증 역할을 하며, 신뢰서비스 사업 허가증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 4번 시스템 요건 — eContract 시스템은 지문·얼굴·홍채 같은 생체인증으로 신분증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정보보안과 문서 무결성을 보장하며, 내무부 전자 근로계약 플랫폼과 표준화된 API로 연동돼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와 전자 계약서 사이의 전환도 규정돼 있습니다. 정보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전환 확인 표시와 권한 있는 주체의 전자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 효력과 보관

전자 근로계약은 마지막으로 서명하는 쪽이 전자서명을 한 시점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eContract 제공자의 인증을 거친 경우이며,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계약마다 전국 단위로 유일한 식별코드(ID)가 부여되며, 이 ID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계약이 체결·인증된 뒤 24시간 안에 서비스 제공자가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보내 ID를 붙여야 합니다.
  • 계약서와 부속서, 거래 기록은 계약 종료일부터 10년간 플랫폼에 보관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플랫폼에 계정을 등록해 자기 계약 데이터를 조회·관리하고 개인 거래나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에도 선이 그어졌습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채용·관리 목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거나 지원자가 불합격한 때에는 데이터를 삭제·폐기해야 합니다(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 데이터를 사고팔거나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하면 총매출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민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 — 1번 전자계약을 쓸 생각이라면 업체가 '신뢰서비스 사업 허가증'을 가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허가 없는 솔루션으로 맺은 계약은 요건을 못 채웁니다. 2번 회사 전자서명과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준비하고, 직원에게는 VNeID 레벨2 계정이나 신분증·여권을 갖추게 하십시오. 3번 종이 계약을 계속 써도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4번 채용 과정에서 받은 지원자 서류는 불합격 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력서 파일을 쌓아두는 관행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계약 체결 뒤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어 내 계약이 ID를 받고 등록됐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베트남에서 사람을 쓰는 교민 자영업자와 법인, 그리고 현지 채용된 한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곧 닥칠 실무입니다. 서명 방식이 바뀌어도 근로계약의 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원문 출처

정부신문·사회 Bộ Nội vụ hướng dẫn triển khai quy định mới về hợp đồng lao động điện tử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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