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베트남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은 빌라·타운하우스 빼고 아파트만 소유 추진
본문
- 건설부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은 분양 단지 안의 빌라·타운하우스 소유 허용 조항을 없애고, 아파트 위주로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 아직 초안입니다. 시행 시기와 이미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건설부(Bộ Xây dựng)가 외국 단체와 외국인의 주택 소유 규정을 고치는 주택법(Luật Nhà ở) 개정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법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보다 위에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 단체와 외국인은 주택 건설 투자 사업 단지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안보를 지켜야 하는 구역의 단지는 제외됩니다. 또 외국인이 개발사에게서 분양 주택을 살 때는 아파트(căn hộ chung cư) 위주로 소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단지 안의 개별 주택, 곧 빌라(biệt thự)와 타운하우스(nhà liền kề)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이 조항을 없애자고 제안합니다.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초안은 매수자를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계, 외국 단체·외국인으로 나눕니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조건과 권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 1번 이중국적자: 베트남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 베트남 국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할부 임대(thuê mua)하면 베트남 국민으로 봅니다.
- 2번 해외 거주 베트남계: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토지법에 따라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함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3번 외국 단체·외국인: 국방·안보 구역을 뺀 주택 사업 단지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에게서 분양받는 경우는 아파트 위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땅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만 가집니다. 초안의 '토지 사용권과 함께 주택 소유'라는 표현도 이 원칙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민이 챙길 점
1번 아직 초안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번 단지 안의 빌라나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면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정되면 외국인은 이런 주택을 새로 살 수 없게 됩니다. 3번 이미 빌라·타운하우스를 가진 교민에게 이 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경과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4번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단지가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곳인지, 국방·안보 구역이 아닌지 개발사와 공증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5번 자녀 등 가족 중에 한국·베트남 이중국적자가 있다면, 어느 국적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이어서, 집을 사거나 가지고 있는 교민이라면 최종 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Dự thảo về quyền sở hữu nhà ở, sử dụng đất ở tại Việt Nam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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