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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분] 베트남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은 빌라·타운하우스 빼고 아파트만 소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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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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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건설부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은 분양 단지 안의 빌라·타운하우스 소유 허용 조항을 없애고, 아파트 위주로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 아직 초안입니다. 시행 시기와 이미 소유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트남 주택법 개정 초안, 외국인은 빌라·타운하우스 빼고 아파트만 소유 추진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건설부(Bộ Xây dựng)가 외국 단체와 외국인의 주택 소유 규정을 고치는 주택법(Luật Nhà ở) 개정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택법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로,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보다 위에 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 단체와 외국인은 주택 건설 투자 사업 단지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방·안보를 지켜야 하는 구역의 단지는 제외됩니다. 또 외국인이 개발사에게서 분양 주택을 살 때는 아파트(căn hộ chung cư) 위주로 소유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단지 안의 개별 주택, 곧 빌라(biệt thự)와 타운하우스(nhà liền kề)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이 조항을 없애자고 제안합니다.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초안은 매수자를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계, 외국 단체·외국인으로 나눕니다.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조건과 권리의 범위가 다릅니다.

  • 1번 이중국적자: 베트남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 베트남 국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할부 임대(thuê mua)하면 베트남 국민으로 봅니다.
  • 2번 해외 거주 베트남계: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사람은 토지법에 따라 주거용 토지 사용권과 함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3번 외국 단체·외국인: 국방·안보 구역을 뺀 주택 사업 단지에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에게서 분양받는 경우는 아파트 위주입니다.

베트남에서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지만, 땅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으로만 가집니다. 초안의 '토지 사용권과 함께 주택 소유'라는 표현도 이 원칙 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교민이 챙길 점

1번 아직 초안입니다.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2번 단지 안의 빌라나 타운하우스를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라면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정되면 외국인은 이런 주택을 새로 살 수 없게 됩니다. 3번 이미 빌라·타운하우스를 가진 교민에게 이 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경과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4번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 해당 단지가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곳인지, 국방·안보 구역이 아닌지 개발사와 공증 단계에서 확인하십시오. 5번 자녀 등 가족 중에 한국·베트남 이중국적자가 있다면, 어느 국적으로 계약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방향이어서, 집을 사거나 가지고 있는 교민이라면 최종 법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Dự thảo về quyền sở hữu nhà ở, sử dụng đất ở tại Việt Nam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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