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호찌민 시의원, 세금코드 닫을 때 쌓이는 신고지연 벌금을 '한 번만' 물리자고 제안
본문
- 오래 쉬던 기업이 세금코드를 닫으려면 밀린 신고서마다 벌금이 붙어 수억 동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호찌민 시의원이 벌금을 한 번만 물리고 절차를 빨리 끝내 주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제안이 나왔나
9월 22일 오전 열린 호찌민시 인민의회(HĐND, 시 의회에 해당) 제11기 제5차 회의 토론에서 쩐 타인 쫑(Trần Thành Trọng) 의원이 세금코드(mã số thuế, 사업자 납세번호)를 닫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짚었습니다.
쫑 의원은 기업을 세운 뒤 영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장소를 옮기면서 오랫동안 매출이 없던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세금코드를 닫으려면 그동안 생긴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고, 늦게 낸 신고서마다 행정위반 벌금이 붙습니다.
쫑 의원은 “중소기업은 해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를 여러 해치로 따지면 벌금이 매우 커서, 세금코드를 닫으려고 수억 동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코드 닫기를 꺼립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억 동은 약 550만 원입니다.
제안 내용 세 가지
- 1번 세금코드를 빨리 닫아 줍니다.
- 2번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행정위반 벌금을 줄입니다.
- 3번 신고서마다 벌금을 따로 쌓지 않고 한 번만 부과합니다.
쫑 의원은 시 인민의회가 도시발전법(Luật Phát triển đô thị)에 담긴 새 제도와 정책을 근거로 이런 내용의 결의(nghị quyết,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무 당국이 현행 규정 안에서라도 세금코드 폐쇄와 법인 해산 지원 절차를 정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함께 진행 중인 '세금코드 정리' 단속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이미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등록한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기업을 조사해 명단을 만들고, 위반을 처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금을 오래 체납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세무 당국이 사업자등록증 회수를 요청합니다.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 매매나 탈세가 의심되는 기업은 조사하고, 근거가 충분하면 공안에 고발을 요청합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이번 제안은 호찌민 시의원 한 명의 제안일 뿐,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신고서별 벌금이 붙습니다. 2번 쉬고 있는 법인이 있다면 밀린 신고서가 몇 건인지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과 먼저 확인하십시오. 3번 등록 주소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법인은 단속 명단에 올라 사업자등록증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나 휴업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십시오. 4번 시 인민의회가 실제로 결의를 내는지 뒤이은 소식을 지켜보십시오.
베트남에서 사업을 접으려는 교민에게 폐업 비용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호찌민시가 실제로 결의를 내는지 알아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전찌·경제 | Đại biểu TPHCM đề xuất bỏ phạt cộng dồn để tháo gỡ điểm nghẽn đóng mã số thuế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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