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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학교·병원 급식업체 소득세 면제안에 국회 위원회 반대…교육시설 세제 개정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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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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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정부는 학교·병원 급식 공급 소득에 법인세·개인소득세를 면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시행 목표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법안은 10월 국회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혜택은 없습니다.
학교·병원 급식업체 소득세 면제안에 국회 위원회 반대…교육시설 세제 개정도 재검토

9월 22일 국회 상무위원회 논의

9월 22일 오후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가 비농업토지사용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 몇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회 회기 사이에 입법을 미리 다루는 상설 기구입니다. VnExpress 는 개인소득세법도 함께 개정 대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레떤껀(Lê Tấn Cận) 재정부 차관이 맡았습니다.

1번 급식 공급 소득 면세안: 위원회가 반대

정부 초안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에 급식을 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그 급식 공급으로 번 소득분에 한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주자 개인에게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안도 들어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병원의 식품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품질 좋은 급식 공급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는 이 활동에 대한 우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반마이(Phan Văn Mãi)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 안이 정치·법적·현실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는 식품 안전을 직접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고, 면세로 생긴 이익이 급식 가격 인하나 품질 개선에 쓰인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상임위는 이 조항 추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 대형 업체들은 학교·병원 외에도 수출가공구·산업단지·항공사에 급식을 판다. 면세를 한다면 학교·병원 소득을 따로 떼어 내야 한다
  • 법률사법위원회 위원장: 해외에서는 보통 혜택을 업체가 아니라 학생에게 직접 준다
  • 문화사회위원회 위원장: 매출을 나누기 어렵다. 학교 급식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응우옌반탕(Nguyễn Văn Thắng) 부총리는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급식을 후원하는 사회화 방식은 이미 법인세 면제 대상이고, 이번 안은 기업이 교육·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경우를 겨냥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는 소득을 나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공통 계약서 양식을 내야 하고, 기업은 별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당국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치며 응우옌티홍(Nguyễn Thị Hồng) 국회 부의장은 정부에 근거를 다시 검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안을 유지한다면 적용 대상, 우대 수준, 혜택 대상 소득의 범위를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2번 교육기관 법인세·토지세: 공립은 동의, 사립·외국계는 미정

현행법은 비영리로 운영하는 공립 대학에만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정부는 2025년 공무원법상 공립 교육기관이 이미 비영리 조직이므로 '비영리' 조건을 없애고, 면제 대상을 여러 단계의 교육기관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근거는 공산당 정치국 결의인 71-NQ/TW 입니다. 이 결의는 공립 교육기관과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에 법인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담고 있습니다. 상임위는 공립 교육기관 면제에는 동의했습니다. 비영리 사립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수가 더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영리'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이익을 배당하지 않으며 면세된 소득은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하라는 요구입니다.

비농업토지사용세(건물·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세금)는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목적으로 쓰는 토지를 면제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도 새로 넣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상임위는 결의 71이 국내 교육기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고 토지임대료와 토지세를 줄이라고만 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보완하고 '면제'인지 '감면'인지, 그리고 국내 교육기관과 외국계 요소가 있는 교육기관 중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뚜오이쩨 보도).

교민 기업이 할 일: 1번 아직 확정된 혜택이 없습니다. 급식 공급 면세는 위원회가 반대한 상태이므로 사업 계획이나 입찰가에 면세를 미리 반영하지 마십시오. 2번 학교·병원 외에 공단·기업에도 급식을 공급한다면, 면세가 통과될 경우 학교·병원 매출을 따로 회계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과 장부를 지금부터 거래처별로 나눠 두면 대응이 쉽습니다. 3번 외국계 학교·교육법인은 토지세 면제 범위에 들어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립 비영리 요건(배당 금지·재투자)도 논의 중이니 10월 국회 회기 결과와 재정부 지침을 확인한 뒤 세무 자문을 받으십시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2027년 과세연도부터가 목표입니다.

한국계 급식·교육 사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 많습니다. 10월 국회 표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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