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세금 체납 출국정지에 '최소 체납액 기준' 도입 제안…사업하는 교민 확인 필요
본문
- 호찌민시 세무당국 대표는 세부 규정이 없어 1동이나 1,000동만 밀려도 강제조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출국정지를 적용하는 '기준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직 법안에 대한 의견 단계입니다.
무엇이 제안됐나
「행정위반처리법」 개정 초안(Dự thảo 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에 의견을 내는 회의에서 호찌민시 세무당국 대표가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행정위반처리법은 벌금 부과 같은 행정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이 대표는 세부 규정이 없는 탓에 1동(약 0.055원)이나 1,000동(약 55원)만 늦게 내도 강제조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납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기준선'을 연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하위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 위반자가 출국 검문소에서 바로 벌금을 낼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1번 기준선이 될 금액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 수치 없이 검토하자는 제안 단계입니다.
- 2번 원문 제목은 '세금 체납'을 말하지만 본문의 제안은 '벌금(tiền phạt) 체납'에 대한 기준입니다. 세금과 벌금 가운데 어디에 적용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 3번 이 제안이 개정안에 반영될지, 언제 시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초안은 6편 128조입니다. 현행법보다 3개 조가 늘었고, 31개 조를 그대로 두고 91개 조를 고치거나 보충하며 4개 조를 새로 넣었습니다. 회의에서는 과태료 수준, 위반 사실 확인 절차, 벌금의 유예·면제·감경 규정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민이 알아둘 점
호찌민시 세무당국 대표의 설명대로라면 지금 규정으로는 체납액이 아주 적어도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분간은 현재 규정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법인 대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거나 세금을 신고하는 교민은 출국하기 전에 밀린 세금·가산금·벌금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적은 금액이라도 남아 있으면 먼저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납부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특히 장기 귀국이나 급한 출국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선이 도입되면 소액 체납으로 출국이 막히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계속 전하겠습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Đề xuất quy định ngưỡng nợ thuế khi áp dụng tạm hoãn xuất cảnh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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