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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기] 다낭서 한국인 낀 환치기 조직 적발…남의 계좌로 돈 주고받으면 교민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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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8시간 33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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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다낭시 공안이 한국인이 낀 국경 간 불법 송금 조직을 적발했고, 올해 들어 거래한 돈은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 돈을 받아 전달한 베트남인이 기소됐습니다. 남의 계좌를 빌리거나 현금을 대신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낭서 한국인 낀 환치기 조직 적발…남의 계좌로 돈 주고받으면 교민도 수사 대상

무슨 일이 있었나

다낭시 공안 경제경찰과는 9월 25일, 한국인이 관련된 국경 간 불법 통화 운반 사건의 윤곽을 밝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법이 치밀했다는 게 공안의 설명입니다.

발단은 7월 8일입니다. 출입국관리과가 외국인 관리 차원에서 다낭 응우한선(Ngũ Hành Sơn) 동 부몽응우옌(Vũ Mộng Nguyên) 거리의 한 주택을 행정 점검하다가,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정황이 있는 한국인 2명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확인해 보니 한국 국적의 Moon Soo Gil(54)이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돈을 보내고 바꿔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움직였다

Moon 씨는 한국 계좌에서 베트남으로 돈을 직접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개의 중간 계좌를 썼습니다.

  • 1번. 원화를 한국에 있는 계좌로 보냅니다. 이 계좌들은 베트남인 명의였습니다.
  • 2번. 같은 금액만큼의 베트남 동을 다낭 안하이(An Hải) 동에 사는 Trần Thị Thiên(43)이 받습니다.
  • 3번. Thiên 씨가 그 동화를 다낭에서 Moon 씨에게 넘겨줍니다.
  • 4번. 드러나지 않도록 거래를 잘게 쪼개고, 두 나라의 여러 계좌를 돌렸으며, 계좌이체와 현금 전달을 섞었습니다.
  • 5번. 연락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고, 송금 내역 사진을 보내 서로 맞춰 봤습니다.

Thiên 씨는 2026년 5월 한 달에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2,425만 원을 바꿔 Moon 씨에게 보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주고받은 돈은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누가 처벌받았나

경제경찰과는 9월 24일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Thiên 씨를 국경 간 불법 통화 운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Thiên 씨에게는 거주지 이탈 금지 조치(수사 기간에 사는 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안은 수사를 넓혀 국경을 넘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oon 씨에 대한 처분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민이 지킬 것<br>1번.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돈을 보낼 때는 은행이나 허가받은 송금 업체만 쓰십시오. 카카오톡으로 '환율 더 쳐 준다'는 제안이 와도 응하지 마십시오.<br>2번. 한국 계좌든 베트남 계좌든 남에게 빌려주거나 명의를 내주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에서도 베트남인 명의의 한국 계좌가 중간 통로로 쓰였습니다.<br>3번. 모르는 사람의 돈을 대신 받아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는 부탁은 거절하십시오.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돈을 받아 전달한 사람입니다.<br>4번. 비자에 적힌 입국 목적과 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도 출입국 행정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원화·동화 환전은 교민 사회에서 흔히 오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전달만 한 사람도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시사 Phát hiện đường dây người Hàn Quốc chuyển tiền xuyên biên giới, thủ đoạn tinh v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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