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새 지역별 최저임금 초안 공개: 하노이·박닌·꽝닌 공단 지역 등급 확인해야
본문
- 베트남 법무부가 근로계약 노동자 최저임금 시행령 초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초안에는 지역별 등급표(부록)가 붙어 있습니다.
- 하노이 도심과 주요 외곽은 1등급, 박닌의 공단 밀집 지역은 2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원문에는 등급별 금액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왔나
베트남 법무부(Bộ Tư pháp)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초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초안을 법무부 전자포털에 올렸습니다. 초안은 5개 조항과 부록 1개로 이뤄져 있고, 부록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할 지역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지역을 1~4등급(Vùng I~IV)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금액을 따로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라도 사업장이 있는 동·사(phường·xã, 기초 행정단위)의 등급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보도된 원문은 지역 등급표를 다루며, 등급별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금액은 초안 본문이나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급을 나눈 원칙
- 1번. 현행 등급표를 기본적으로 이어받습니다.
- 2번. 국회 상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바뀐 지명을 검토해 반영합니다.
- 3번. 경제 성장, 기반시설 변화, 노동시장 발달 정도, 투자 유치 지역 여부 등을 따져 일부 지역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북부 주요 지역 등급 (초안 기준)
- 하노이: 1등급에는 호안끼엠·바딘·동다·꺼우저이·떠이호·롱비엔·하동 등 도심 동과 동아인·잘럼·메린·꽝민·소크선·노이바이·타익텃·호아락·쑤언마이 등 외곽 지역이 들어갑니다. 목록에 없는 나머지 동·사는 2등급입니다.
- 박닌: 2등급에는 낀박·뜨선·동응우옌·꿰보·투언타인·비엣옌·넨·박장·옌중 등 동과 옌퐁·띠엔주·자빈·르엉따이 등 사가 들어갑니다. 랑장·떤옌·껩 등 일부 사는 3등급입니다. 원문에 나온 박닌 목록에는 1등급이 없습니다.
- 꽝닌: 1등급에는 하롱·바이짜이·깜파·몽까이 1·2·3·우옹비·동찌에우·꽝옌 등 동이 들어갑니다. 2등급에는 띠엔옌·담하 등 일부 사와 번돈 특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3등급입니다.
- 타이응우옌: 2등급에는 판딘풍·포옌·쭝타인·푹투언·송꽁·바쑤옌 등 동이 들어가고, 3등급에는 박깐·다이뜨·푸빈 등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4등급입니다.
- 라오까이: 2등급에는 깜드엉·라오까이 동 등이 들어가고, 3등급에는 옌바이·사파 등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4등급입니다.
- 까오방·뚜옌꽝·디엔비엔·라이쩌우·선라·랑선: 성 중심 동 일부만 3등급이고 나머지는 4등급입니다.
보도된 원문은 박닌 3등급 목록 중간에서 끊겨 있습니다. 하이퐁, 호찌민시, 동나이, 빈즈엉 등 남부 공단 지역과 그 밖의 지방은 이번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에 사업장이 있다면 초안 부록 전체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민 기업이 할 일
1번. 사업장 주소를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새 동·사 이름으로 정리하고, 초안 부록에서 몇 등급인지 확인하십시오. 옛 군·현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2번. 등급이 오르면 최저임금과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급여 항목이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급별 금액이 발표되면 현재 임금표와 비교해 보십시오. 3번. 공장·지점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사업장마다 등급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4번. 아직 초안이므로 확정 시행령과 시행일이 나온 뒤에 근로계약서와 임금 규정을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무 담당자나 자문사와 미리 일정을 맞춰 두십시오.
최저임금 등급은 인건비뿐 아니라 사회보험 납부 기준과 채용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교민이라면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정책포털 | Đề xuất chi tiết danh mục địa bàn áp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ùng mới |
| 정책포털 | Dự thảo Nghị định quy định mức lương tối thiểu với hợp đồng lao động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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