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글로벌 최저한세 내는 FDI 200곳 미만…법인세 시행령 초안, 한국 대기업·중소기업 영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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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다국적 대기업에 최소 15% 세율을 매기는 제도) 신고 대상 FDI 사업은 약 1,500건이고,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곳은 200곳이 안 됩니다.
- 재무부는 오지·취약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급여나 대금을 줄 때 현금으로 줘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법인세 시행령 개정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최저한세, 신고는 1,500건이고 납부는 200곳 미만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 당응옥민(Đặng Ngọc Minh) 부국장은 9월 28일 세무국이 연 FDI 기업 조세정책 좌담회에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베트남의 FDI(외국인직접투자) 사업은 약 45,000건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어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약 1,500건이고, 대부분 대형 그룹과 다국적 기업입니다. 민 부국장은 "이 1,500건 가운데 실제로 납부 의무가 생긴 기업은 200곳이 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대세율 5%나 10%를 적용받았거나 세금 감면을 받은 기업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서 15% 세율이 매겨집니다. 베트남이 2025년에 글로벌 최저한세로 걷은 세금은 약 16조5천억 동(약 9,075억 원)입니다. 세무국은 이를 "과거에 준 세제 혜택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방식도 바뀝니다. 민 부국장은 이익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신 기술 지원, 기술 이전, 인력 양성처럼 기업이 쓰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옮겨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혜택은 기술 이전이나 인력 양성 같은 실제 성과에 연동하고, 처음 발급하는 허가서에 미리 공개합니다. 세무 당국은 기업이 신고한 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사후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법인세 시행령 개정 초안에서 바뀌는 것
재무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인 Nghị định 320/2025/NĐ-CP(2025년 12월 15일 제정, 이후 Nghị định 141/2026/NĐ-CP로 한 차례 개정)를 다시 고치는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Nghị định은 정부가 내는 시행령입니다. 초안은 8개 조로 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원래는 대금을 은행 이체 등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치러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법상 '현재 거주지'가 투자법에서 정한 경제·사회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으면, 아래 세 가지 경우에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번. 첫째, 가구나 개인(부가세 과세 기준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 포함)에게서 물품·서비스를 사고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 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1회 500만 동(약 27만5천 원) 이상을 사더라도 현금 아닌 결제 증빙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번. 둘째, 근로자에게 급여·임금·상여·수당·보조금과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4번. 셋째, 인민신용기금과 소액금융기관이 개인·가구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5번. 어려운 지역은 Nghị định 96/2026/NĐ-CP(2026년 3월 31일, 투자법 시행령)가 정하며, 오지와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 섬 지역, 국경 지역이 들어갑니다.
- 6번. 세제 혜택 규정(제18·19·20·23조)은 새로 만들어진 첨단기술법·사이버정보보안법·투자법과 Nghị định 96/2026에 맞춰 정비합니다. 지방행정을 두 단계로 개편하면서 달라진 지역 구분을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한국 대기업과 중소 진출기업, 무엇이 다른가
대기업은 그룹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넘는다면 1,500건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이 5%·10% 우대세율이나 감면을 받아 왔다면 15%를 기준으로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투자하거나 투자를 늘릴 때는 세금 감면보다 기술 이전·인력 양성 실적과 연동된 지원이 주가 되고, 약속을 지켰는지 사후 점검도 받게 됩니다.
중소 진출기업은 매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초안에서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것은 현금 지급 예외입니다. 오지·국경·섬 지역에 사는 근로자나 납품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9월 28일 중소기업발전법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초안은 중소기업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연매출 100억 동(약 5억5천만 원) 이하 기업은 과세소득 방식과 매출액 비율 방식 가운데 세금 계산법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면제 기간을 처음 과세소득이 생긴 해부터 세자고 제안했습니다.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3년 지원에 해마다 약 10조 동(약 5,500억 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0월 국회 회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에도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민 기업이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그룹 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넘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법인은 지금 받는 우대세율과 감면 내역을 15% 기준과 비교해 추가 세금이 생기는지 세무 자문사와 확인하십시오. 2번, 중소 법인은 근로자·납품처가 오지·소수민족 지역·국경·섬 지역에 사는지 파악해 두십시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금 지급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초안 단계라 시행일과 경과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 규정대로 이체 증빙을 갖추십시오. 3번, 새로 법인을 세울 계획이라면 10월 국회에서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가 언제부터 세어지는지, 외국인 투자 법인에도 적용되는지 결과를 지켜보십시오.
베트남은 FDI 혜택을 '세금 감면'에서 '성과에 따른 비용 지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새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투자 조건을 따지는 기준부터 달라집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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