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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소득세 새 시행령,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까지·식대 비과세 120만동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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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1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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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시행령 제253/2026/NĐ-CP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돼 월급·보수 소득의 과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전에 증빙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현금 식대는 월 120만동(약 6만 6,000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베트남 개인소득세 새 시행령,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까지·식대 비과세 120만동으로 상향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세무당국이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주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253/2026/NĐ-CP입니다(Nghị định은 정부 시행령을 말합니다). 개인소득세법의 세부 사항과 시행 방법을 정한 시행령으로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습니다. 월급·임금 소득과 관련된 조항이 많이 담겼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항목

  • 1번 부양가족 등록 기한: 부양가족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후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제48조 제2항 a호).
  • 2번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가 점심·교대 중 식대를 현금으로 줄 때 비과세 한도가 월 73만동(약 4만 150원)에서 월 120만동(약 6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만 과세소득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직접 조리하거나 도시락을 사 주거나 식권을 주는 방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소득이 아닙니다(제8조 제2항 g호).
  • 3번 퇴직·실직 수당 비과세: 법정 퇴직수당, 실직수당, 실업수당, 긴급 생활곤란 수당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규정·내부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초과해서 실제로 받은 금액도 비과세입니다(제8조 제3항 h호).

부업·단기 계약 소득이 있다면

근로계약 없이 일하거나 3개월 미만 계약으로 일하는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전에는 1회 200만동(약 11만원) 이상이면 10%를 먼저 떼었는데, 이제는 1회 500만동(약 27만 5,000원) 이상일 때 10%를 원천징수합니다. 500만동 미만이라도 본인이 요청하면 10%를 떼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이 끝난 사람에게 임금이나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제50조 제2항).

다른 곳에서 부수입이 있어도 연간 월평균 1,500만동(약 82만 5,000원) 이하이고 지급처가 이미 10%를 원천징수했다면 그 부분은 소득세 확정신고(quyết toán, 1년치 소득을 모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기준은 1,000만동(약 55만원)이었습니다(제51조 제1항 b호).

세무당국에 직접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 관리 시스템이 그해에 생긴 모든 근로소득을 모아 줍니다. 지급처들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도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영업허가나 자격증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c호).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전까지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증빙서류를 갖춰 등록을 마치십시오. 2번: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현금 수당인지 현물 식사인지 확인하십시오. 현금이면 월 120만동을 넘는 부분만 과세되는지 보십시오. 3번: 퇴사할 때 퇴직수당이 과세소득에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4번: 부업 소득이 있으면 월평균 금액과 10% 원천징수 여부를 따져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월급을 받는 한국인도 급여에서 개인소득세를 떼므로, 공제 등록 기한과 비과세 기준을 알아 두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Lưu ý quan trọng từ cơ quan Thuế đến toàn bộ người lao động về thuế TNCN, bỏ qua là lỡ quyền lợ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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