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호찌민시, 사회·건강·실업보험 체납 기업 명단 매달 공안 통보… 현지 직원 둔 한인 업체 점검 사항
본문
- 호찌민시 인민위원회가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료를 늦게 내거나 피한 사업장의 명단을 매달 공안과 관련 기관에 넘겨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7월 말 기준 체납 사업장은 135,660곳입니다. 현지 직원을 고용한 한인 업체도 보험 가입과 납부 상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호찌민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을 맡는 기관)는 문서 9050/UBND-VX를 시 산하 기관과 각 동·사·특구 인민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사회보험(BHXH)·건강보험(BHYT)·실업보험(BHTN) 보험료를 늦게 내거나(chậm đóng) 피한(trốn đóng) 사업장에서 체납액을 받아내라는 지시입니다. 시는 대부분의 기업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체납과 납부 회피가 여전히 많아 근로자의 권익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찌민시 사회보험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 잠정 체납액은 7,131.15조 동(약 3,922억 원)입니다. 베트남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징수 목표의 4.43%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받기 어려운 체납액 858.62조 동(약 472억 원)을 빼면 6,272.53조 동(약 3,450억 원)이 남습니다. 목표 대비 3.90%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전년 12월 31일보다 0.13%포인트 늘었습니다.
- 체납 사업장 전체: 135,660곳, 체납액 합계 7,495.70조 동(약 4,123억 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체납: 80,818곳, 2,962.44조 동(약 1,629억 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납: 13,794곳, 486.61조 동(약 268억 원)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나
시는 호찌민시 사회보험 기관에 다음 조치를 맡겼습니다.
- 1번 체납·회피 사업장 명단을 매달 공안과 관련 기관에 넘겨 함께 감사·점검하고 위반을 처리
- 2번 세무·사업자등록 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빨리 찾아내고, 해산·파산하는 사업장도 지켜보며 체납액 회수
- 3번 근로자를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거나 가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을 집중 점검
- 4번 체납액이 크고 체납 기간이 긴 사업장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
- 5번 체납 기업 명단을 매달 시 노동총연맹(노조 상급 단체)에도 보내 각 노조가 감시하고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함
- 6번 일부러 납부를 미루거나 체납액이 크거나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처리 방안을 시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 건의
공안에는 의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형사 기소를 건의하는 서류를 단호하게 작성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공개된 원문은 이 대목에서 끊겨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한인 업체가 지금 점검할 것
호찌민시에서 베트남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번 모든 직원이 사회·건강·실업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빠진 직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시는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장을 따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번 회계·급여 대행사에 맡겼더라도 보험료가 실제로 매달 빠짐없이 납부됐는지 사회보험 기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번 체납이 있다면 바로 정리합니다. 1~3개월 체납도 명단에 들어가며, 6개월 이상 체납이나 고의 지연은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4번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해산할 계획이라면 보험료 정산을 먼저 마칩니다. 시는 해산·파산 사업장도 따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석이 애매하면 현지 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체납 명단은 공안뿐 아니라 노조 쪽에도 매달 넘어갑니다. 따라서 보험 문제가 직원과의 노사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지시는 호찌민시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체납 명단 공개와 형사 기소 건의까지 거론된 만큼, 다른 지역에서 현지 직원을 고용한 교민 사업주도 자기 사업장의 보험 납부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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