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자영업자 세금 30% 감면 시행령 추진, 적용 시점은 아직 미정
본문
- 응우옌 총리가 아니라 레민흥 총리가 10월 3일 재무부에 '연매출 100억 동 이하 기업·자영업자 30% 감세 시행령'을 즉시 상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아직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 외국인투자법인 포함 여부, 감면 대상 세목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결정됐나
10월 3일 오전 레민흥 총리가 주재한 9월 정기 정부회의에서 재무부(Bộ Tài chính)는 연매출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 기업과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의 세금을 30% 감면하는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을 정부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회의 결론에서 재무부에 이 시행령을 '서둘러 정부에 상정해 즉시 공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추진 지시 단계이며, 시행령이 공포된 상태는 아닙니다.
누가 대상인가
- 1번 대상: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기업(doanh nghiệp)
- 2번 대상: 같은 기준의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 법인이 아닌 가구 단위 개인사업자 등록)
- 3번 기준: 이익이 아니라 '매출(doanh thu)' 기준이며, 연간 기준입니다
- 4번 미확인: 외국인투자법인(FDI 법인)도 포함되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30% 깎아 주는지는 보도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정부 정책포털은 '소득세(thuế thu nhập)의 30% 감면'이라고 썼고, CafeF(띠엔퐁 인용)는 '납부해야 할 세액(số thuế phải nộp)의 30% 감면'이라고 썼습니다. 법인세만 해당하는지, 다른 세금까지 포함되는지는 시행령 본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시행일과 감면이 적용되는 과세 기간은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총리가 '즉시' 공포하라고 지시한 만큼 머지않아 공포될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연도·분기의 세금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공포 후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감세를 서두르는 배경은 성장률 목표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3분기 GDP 성장률은 9.95%, 9개월 누적은 9.01%였습니다. 연간 두 자릿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12.5% 넘게 성장해야 하고, 34개 지방 가운데 24곳이 연간 목표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우리 회사나 가게의 최근 연매출이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2번, 감면 대상이 법인세만인지 모든 납부세액인지, 외국인투자법인도 포함되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감면을 전제로 신고나 납부를 줄이면 안 됩니다. 3번, 공포 소식이 나오면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 대리인에게 해당 여부와 신청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한인 중소 법인과 식당·카페 같은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매출 기준에 들 수 있어, 시행령 본문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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