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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새 시행령으로 해제 기준 완화…사업하는 교민이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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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20시간 31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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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후에시 세무당국이 10월 2일 세금 체납자 11명의 출국 일시 금지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 새 시행령은 체납액을 다 내지 않아도 기준액 아래로 줄이면 출국금지를 풀 수 있게 했지만, 법인 실소유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베트남 세금 체납 시 출국금지, 새 시행령으로 해제 기준 완화…사업하는 교민이 점검할 것

후에시, 체납자 11명 출국 일시 금지

10월 2일 후에(Huế)시 1구역·3구역 세무서(Thuế cơ sở 1, 3)가 세무관리법과 출입국 관련 법에 따라 출국 일시 금지를 통보한 납세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출국금지는 결정이 나온 날부터 세금을 모두 낼 때까지 이어집니다. 세무당국은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고 납세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 252/2026,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 나온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조건을 넓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을 전부 내야만 출국금지가 풀렸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남은 체납액이 아래 기준 밑으로 내려가면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가족 단위로 등록하는 소규모 개인 사업 형태): 체납액 5,000만 동(약 275만 원) 미만
  •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 체납액 5억 동(약 2,750만 원) 미만
  •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납세자: 납세자번호를 복구한 뒤 신고·납부를 마쳐 체납액을 기준 밑으로 줄이거나, 납세자번호 효력을 정식으로 종료해야 해제

반대로 조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기업법상 기업의 실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서류상 대표가 아니어도 실제로 이익을 갖는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한편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세무당국이 통보한 날부터 120일 동안 납세자번호를 복구하거나 종료하지 않았을 때만 출국금지를 걸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을 주고, '등록 주소 미영업' 상태로 오래 방치된 납세자번호를 정리하려는 취지입니다.

재무부, 소규모 사업자 세금 계산 간소화 예고

응오반뚜언(Ngô Văn Tuấn) 재무부 장관은 최근 꽝닌성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가구사업자와 소기업·초소기업의 세금 계산 방법을 단순하게 바꾸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사업 규모와 장부 관리 능력에 맞는 방식을 쓰게 해서 납세자가 의무를 지키기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번호 데이터 정비도 계속하고, 사업을 접을 때의 절차도 더 빠르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시행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올해 9개월 동안 새로 문을 열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한 기업은 223,900곳이고, 시장에서 빠진 기업은 약 172,000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교민이 확인할 것<br>1번. 세무 전자계정을 만들고 eTax Mobile 앱을 설치하십시오. 세무당국은 영업 상태, 체납 내역, 출국금지 적용·연장·해제 여부를 이 앱과 행정절차 정보시스템, 세무 웹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하라고 안내합니다.<br>2번. 세무서에 등록한 전화번호·이메일이 지금 쓰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통보를 받지 못하면 120일 유예 기간을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br>3번. 출국 전에는 반드시 체납이 없는지 조회하십시오. 특히 한국 방문 일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십시오.<br>4번. 영업하지 않는 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납세자번호를 복구할지 종료할지 정리하십시오. '등록 주소 미영업' 상태가 이어지면 출국금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br>5번. 서류상 대표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실소유자라면 새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br>※ 원문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정이 걱정되면 담당 세무서나 회계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하는 교민에게 체납은 회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출국이 막히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번 시행령 내용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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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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