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출국정지 명단 공개, 남의 명의로 세운 법인 신고 4천 건… 법인 대표·개인사업자 교민 점검 필요 > 베트남 소식

본문 바로가기

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세금 체납 출국정지 명단 공개, 남의 명의로 세운 법인 신고 4천 건… 법인 대표·개인사업자 교민 점검 필요

profile_image
달베파크
6시간 60분전 1 0

본문

2줄 요약
  • 빈롱성 세무당국이 10월 5일,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법적 대표자 출국정지 통보를 공식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 남의 개인정보로 법인을 세운 뒤 세금을 체납해 명의자가 출국정지 위기에 놓였다는 신고가 약 4,000건 접수됐습니다.
세금 체납 출국정지 명단 공개, 남의 명의로 세운 법인 신고 4천 건… 법인 대표·개인사업자 교민 점검 필요

체납 법인의 대표자 출국정지 통보 공개

CafeF가 인용한 시장 매체 보도에 따르면 빈롱성 세무당국은 10월 5일 공식 정보 사이트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 보낸 출국정지 통보문들을 올렸습니다. 출국정지 대상은 모두 규정 기준을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기관·기업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세무당국은 출국정지를 빨리 풀려면 기업이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해, 조회 시점의 남은 체납액을 출국정지 기준 아래로 낮추라고 안내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출국정지 기준 5가지

정부 시행령 252/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는 2025년 개정 세무관리법의 세부 시행 규정으로, 세금 체납에 따른 출국정지 사유 5가지를 정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1번: 개인사업자·가계사업체(hộ kinh doanh, 개인 단위 소규모 사업자) 대표가 강제징수 대상이고, 체납액이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며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2번: 기업·협동조합의 실소유주나 법적 대표자가 강제징수 대상이고, 체납액이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며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3번: 개인사업자·가계사업체 대표, 기업·협동조합의 실소유주나 법적 대표자가 세무당국 통지 후 120일 안에 세금코드 복구나 말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4번: 외국인 개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 있고 아직 내지 않았으면 적용되며, 금액 기준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5번: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이나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출국 전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모르는 사이 법인 대표가 된 사람들

타인니엔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에 사는 H씨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출국정지 예정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세무 앱 eTax Mobile에서 확인해 보니 그는 한 고철 수집·화학·플라스틱 포장 회사의 법적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 설립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1,800만 동(약 99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해 7월 23일부터 세금계산서 사용이 정지됐고,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재무부 산하 세무국의 세무업무부는 10월 5일,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 동안 핫라인과 eTax Mobile로 개인정보가 도용돼 법인이 설립됐다는 신고가 약 4,00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4,000건의 정보는 모두 사업자등록기관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에서는 공안이 명의 도용 사실을 확인해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세무당국이 출국정지 해제나 세금코드 정리 같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H씨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고 해결에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걱정했습니다. 세무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도용 정황이 뚜렷한 경우 공안의 최종 확인 전에 먼저 처리해 주는 '그린 레인(luồng xanh)'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안 단계이며 시행된 제도는 아닙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br>1번: 베트남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다면 전자세무 포털(thuedientu.gdt.gov.vn)에서 남은 세금을 조회하십시오. 기업 로그인 후 '조회(Tra cứu)' → '남은 납부세액(Số thuế còn phải nộp)'을 누르고 기간과 세목을 넣으면 체납 내역이 나옵니다.<br>2번: 외국인은 체납액 기준 없이 기한이 지난 세금만 있어도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이나 출장 전에 미리 확인하십시오.<br>3번: 여권 정보 등을 남에게 맡긴 적이 있다면 모르는 법인에 대표자로 올라 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세무당국이 안내한 대로 eTax Mobile로 신고하고, 사업자등록기관과 공안에 이의 신청서를 함께 내십시오.<br>4번: 출국정지를 풀려면 체납액을 기준 아래로 낮추어야 합니다. 명의 도용 피해라면 공안 확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출국 일정에 여유를 두십시오.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법인 서류에 이름을 올린 교민이 많은 만큼, 체납이나 명의 도용이 출국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타인니엔·경제 4.000 phản ánh bị mạo danh đứng tên doanh nghiệp, ngành thuế tìm cách gỡ
CafeF·거시 Cơ quan Thuế thông báo: Tất cả cá nhân có tên trong danh sách sau đây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