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사업자 소득세 30% 감면, 여러 업종 겸업 시 신고 방법도 정리돼
본문
- 연 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 거주 개인사업자는 2026·2027년 소득세를 30% 덜 냅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모든 사업의 매출을 합산해 기준을 판단하고, 10억 동 이하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국회 결의로 2년간 소득세 30% 감면
베트남 정부신문에 따르면 제16대 국회는 2026년 8월 24일 개인소득세(TNCN)와 법인소득세(TNDN) 감면에 관한 결의 제43/2026/QH16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결의는 같은 날부터 효력이 있으며, 2026년과 2027년 두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대상은 연 매출 100억 동(약 5억 5천만 원) 이하인 거주 개인의 사업소득이며, 납부할 세액의 30%를 줄여 줍니다.
같은 결의에 따라 연 매출 100억 동 이하인 기업도 2026·2027년 법인소득세의 3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전체에 적용됩니다. 원문은 숙박·음식·서비스·운송업과 전자상거래, 자산 임대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세부 기준을 정할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10월 중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고 방식으로 납부하는 가계사업자·개인사업자의 2026년 3분기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원문은 시행령이 10월 안에 나오면 3분기와 4분기 신고에 바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하면 매출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CafeF가 전재한 VTV 보도에서 하노이시 세무당국은 여러 업종을 함께 하는 개인사업자의 신고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8/2026/NĐ-CP호 제8조·제10조입니다. 이 조항은 시행령 제141/2026/NĐ-CP호로 개정됐습니다.
- 1번 — 과세 기준과 납부 방법은 모든 사업의 매출 합계로 정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대신 원천징수·신고·납부한 매출도 합계에 들어갑니다.
- 2번 —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준은 현재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입니다. 합계가 이 이하이면 실제 매출만 통보하면 됩니다.
- 3번 — 합계가 10억 동을 넘으면 업종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4번 —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신고서 1부에 모두 합산해 본점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신고서 안에는 사업장별 매출과 세액을 따로 적습니다.
- 5번 — 본점이 아닌 곳에 사업장을 새로 열면 운영 시작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가계사업자 등록은 한 사람당 한 곳만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68/2025/NĐ-CP호에 따르면 한 개인은 베트남 전국에서 가계사업자(hộ kinh doanh, 한국의 개인사업자 등록과 비슷한 제도)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 업종을 더하려면 사업자를 하나 더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이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0일 안에 사(xã)급 사업등록기관에 신청합니다. 노점이나 계절 영업처럼 등록 의무가 없는 업종을 더할 때는 세무서에 세무등록 정보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때 쓰는 서식은 재정부 시행규칙 제90/2026/TT-BTC호에 딸린 서식 08-MST입니다.
교민 자영업자가 할 일 — 1번: 식당·여행사·숙박업 등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의 2026년 매출을 합산해 100억 동(감면 기준)과 10억 동(면세 기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감면 대상은 '거주 개인'이므로 내가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지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십시오. 3번: 3분기 신고 기한은 10월 31일입니다. 감면을 어떤 서식과 절차로 적용하는지는 10월 중 나올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시행령 발표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하십시오. 4번: 업종을 새로 더했거나 사업장을 더 열었다면 정해진 기한(10일·영업일 10일) 안에 변경 신고를 하십시오.
감면은 2026년 한 해 전체에 소급 적용되므로, 베트남에서 개인 명의로 사업하는 교민이라면 올해와 내년 세 부담이 직접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 정부신문·경제 | Triển khai chính sách giảm thuế TNCN: Tiếp sức kinh tế cá thể |
| CafeF·거시 | Kê khai thuế đối với cá nhân kinh doanh đa lĩnh vực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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