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내 신분증으로 남이 회사 차렸다…베트남 명의도용 법인 4천 건, 해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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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모르게 법인 대표로 등록됐다는 신고가 약 4,000건. 세금 체납 통보와 출국 보류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 재무부 차관은 '서류를 다 냈는데 6개월 넘게 처리가 안 되면 재무부에 직접 알리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베트남 재무부는 10월 6일 3분기 정례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돼 본인 모르게 법인이나 단체가 설립됐다는 신고가 약 4,000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집단경제개발국(Cục Phát triển Doanh nghiệp tư nhân và Kinh tế tập thể)의 찐 티 흐엉 부국장은 현행 법인 등록이 '신청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이어서 타인의 신분 정보를 넣어 등록하는 악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의무를 떠안고, 출국이 일시 보류되고, 사실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일부는 해결까지 3~4년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례들은 세무국(Cục Thuế, 재무부 산하)이 벌이고 있는 '세금코드 정리 캠페인'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명의도용 해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번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기관에 명의도용 신고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2번 기업정보센터(Trung tâm Thông tin doanh nghiệp)가 각 성·시 사업자등록 기관, 관할 당국과 함께 도용 여부를 검증합니다.
- 3번 도용으로 결론이 나면 그 결과가 세무 당국과 사업자등록 기관에 전달됩니다.
- 4번 요건이 갖춰지면 사업자등록 기관이 해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합니다.
응우옌 득 찌 재무부 차관은 '3~4년이 걸렸다'는 보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지시하면서 '6개월도 이미 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해 사업자등록 기관에 넘어갔는데도 6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은 건은 재무부에 알리면 직접 처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도용을 막기 위해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개정과 기술적 검증 수단도 검토 중입니다.
세금코드 폐쇄·법인 해산, 비용 부담은 줄이는 방향
명의도용과 별개로, 오래전 영업을 멈췄지만 세금코드(mã số thuế, 납세자번호)를 닫지 않은 법인도 정리 대상입니다. 수년간 방치된 회사를 해산하려면 영업허가세(lệ phí môn bài, 법인이 매년 내는 면허세)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지연 과태료, 누적 연체이자, 밀린 재무제표 제출 대행비 등이 쌓여 1억 동(약 550만 원) 안팎까지 드는 경우가 있다고 타인니엔은 전했습니다.
세무국의 레 롱 부국장은 장기 휴업 법인의 과태료·영업허가세·연체이자 일부를 덜어 주는 방안을 담은 초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 의견을 받고 있으며, 이후 정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에서 발생한 본세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산 절차에서는 세금 외에 세관, 사회보험 의무도 모두 끝내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류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요건을 갖춘 서류는 기한 안에 처리하고 규정 밖 절차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8월 말 기준 세무 당국은 10만 건이 넘는 법인·지점·단체의 세금코드를 폐쇄했고, 5만 2천 건 이상에 대해 세금 의무 완료를 확인해 해산 절차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영업을 재개한 4천 건 안팎은 세금코드가 복구됐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베트남에서 법인을 세웠다가 영업을 접은 적이 있다면 세금코드 상태를 확인하고, 받은 세무 통보를 대조한 뒤 관할 세무서에 남은 의무를 문의하십시오. 연체이자는 계속 불어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2번 여권이나 거주증 사본을 임대·구직·금융 거래 등에 넘긴 적이 있다면, 본인 명의로 모르는 법인이 있는지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3번 모르는 법인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기관에 명의도용 신고와 서류를 내고, 6개월이 지나도 처리가 없으면 재무부에 알리십시오.
베트남에서 신분증 사본을 건네는 일은 흔합니다. 그 사본 하나로 내 이름의 회사가 생기고 출국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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