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방치 토지' 세율 0.2% 신설안 — 토지·공장 부지 보유 교민·기업이 볼 '방치' 판정 기준
본문
- 재정부가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 개정안에 '방치 토지' 개념을 처음 넣고 연 0.2% 세율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한도 내 주거용 토지 세율 0.03%의 약 7배입니다.
- 무엇이 '방치'인지는 농업환경부가 별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묶인 땅이나 인허가 대기 중인 사업 부지가 억울하게 과세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무엇이 바뀌나
베트남 재정부(Bộ Tài chính)는 비농업용 토지 사용세법(luật Thuế sử dụng đất phi nông nghiệp) 개정안에 방치 토지, 미사용 토지, 사용 지연 토지에 연 0.2%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현재 한도 내 주거용 토지에 적용되는 0.03%의 약 7배입니다. 타인니엔에 따르면 '방치 토지'라는 개념은 그동안 토지 관련 세법은 물론 토지법에도 없던 것이라, 통과되면 법에 처음 들어가는 용어가 됩니다.
재정부 조세정책국 쯔엉 바 뚜언 부국장은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0.2%가 현행법상 무단 점유 토지에 적용하는 세율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세율을 '다른 경우보다 높은 조정 수준을 보여 주는 높은 세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액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500㎡ 토지의 지방정부 고시 지가가 ㎡당 2,000만 동(약 110만 원)이면 과세 기준액은 100억 동(약 5억 5,000만 원)이 되고, 0.2%를 적용하면 연간 세금은 2,000만 동(약 110만 원)입니다. 현지 독자들은 땅값이 연 5~10%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세금은 투기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반응도 내놓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방치'의 기준
세율보다 더 큰 논란은 어떤 땅을 방치로 보느냐입니다. 재정부는 토지법에 근거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농업환경부(Bộ NN-MT)에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맡겼습니다. 두 부처가 그 기준에 따라 방치·미사용·사용 지연 토지를 식별해 과세 근거로 삼는다는 구상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기업과 주민이 걱정하는 사례는 뚜렷합니다. 호찌민시의 한 부동산 개발사 관계자는 법적 걸림돌로 수년간 사업이 멈춘 프로젝트가 많은데, 건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방치 판정을 받으면 기업이 더 피폐해진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매달린 도시계획(quy hoạch treo, 계획만 고시되고 집행되지 않아 건축·개보수가 제한된 상태)'에 묶인 땅을 가진 주민도 팔 수도 지을 수도 없는 땅에 7배 세금까지 물리는 건 겹친 재난이라고 했습니다. 분쟁 중이라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땅, 재정착지를 받았지만 건축비가 없는 경우도 거론됐습니다.
베트남항공학원의 응우옌 남 쭝 연구원은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잘못과 공권력 쪽의 객관적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땅까지 인수받았는데 약정 기한을 넘겨 고의로 착공하지 않는 사업, 기반시설이 완비된 분할 택지를 가격 상승만 기다리며 비워 두는 경우에만 0.2%를 적용하고, 도시계획에 묶인 땅이나 서류를 다 냈는데 심사·계획 조정·부지 인도를 기다리는 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판 득 히에우 전임위원도 토지법 개정 때 기준을 명확히 해 객관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 부담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업 부지는 투자 방침 승인서, 운영 기간 연장 등 법적 서류에 적힌 추진 일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개인과 기타 조직의 토지는 판정이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 한국: 타인니엔은 2년 미사용 시 지가의 2~5%, 5년 8%, 7년 9%, 10년 초과 시 최대 10%의 누진 과세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뚜오이쩨는 한국과 대만에서 1~2년 안에 일정대로 개발하지 않으면 유휴지 세율을 여러 배로 올리고 무보상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 호주 빅토리아주: 빈 주거용 토지에 자산 가치의 1~2%를 매기고 해마다 누진으로 올립니다.
- 영국·프랑스: 장기 공실 부동산에 지방정부가 통상 세율의 200~300%까지 부가세를 물립니다.
- 미국 워싱턴 D.C.: 공실 부동산에 5배, 공실이면서 노후한 부동산에는 10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 사우디아라비아: 미개발 토지 세율을 2.5%에서 10%로 올리고 장기 공실 건물에도 확대했습니다.
교민과 한국 기업이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베트남에 보유한 토지·주택·공장 부지 가운데 현재 건물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는지 목록을 정리하십시오. 2번, 사업 부지라면 투자 방침 승인서와 운영 기간 연장 서류에 적힌 추진 일정과 실제 진행 상황을 대조해 두십시오. 국회 측 위원이 사업 부지 판정 기준으로 거론한 것이 바로 이 서류들입니다. 3번, 인허가 대기나 도시계획 제한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착공이 늦어졌다면 그 증빙(접수증, 공문, 계획 고시)을 지금부터 모아 두십시오. 4번, 이 안은 국회 심의 중인 초안이고 '방치' 판정 기준은 농업환경부가 아직 정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급히 착공하는 결정은 기준이 공개된 뒤에 하십시오. 세율 0.2%는 확정 세율이 아닙니다.
베트남 집값과 땅값에 세금으로 개입하겠다는 신호가 처음 법 조문 수준으로 나온 사례라, 당장 토지가 없는 교민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방향을 읽는 참고가 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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