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실업급여 받다 재취업하면 3영업일 내 신고해야… 미신고 시 환수·과태료, 고용주도 30일 내 보험 가입
본문
-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근로계약 발효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수급 중인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보험 납부 기간이 보전되지 않고, 행정 과태료에 더해 잘못 받은 급여를 사회보험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해야 할 일: 3영업일 안에 '서식 17호'로 신고
베트남 사회보험청(BHXH Việt Nam) 공식 포털이 정부 정책포털(chinhphu.vn)을 통해 안내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TCTN, trợ cấp thất nghiệp)를 받는 중에 새 직장을 구한 근로자는 근로계약(HĐLĐ)이 효력을 갖는 날, 즉 취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고는 서식 17호(Mẫu số 17)를 작성해 기관에 직접 내거나 국가공공서비스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을 통해 제출하며,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1번. 계약 발효일부터 3영업일 안에 서식 17호 제출 (직접 또는 국가공공서비스포털)
- 2번.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 3번. 계약서 사본을 아직 못 받았다면 계약 발효일과 사본을 못 낸 사유를 적은 확약서를 먼저 내고,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사본을 추가 제출
신고하면 납부 기간 보전, 안 하면 환수와 과태료
규정대로 수급 종료를 신고하면 그동안 납부했지만 아직 급여로 받지 않은 실업보험(BHTN) 가입 기간이 보전되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산정 근거로 쓰입니다. 실업보험은 베트남 근로자가 급여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으로, 납부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세 가지로 겹칩니다. 납부 기간이 보전되지 않고, 행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규정에 어긋나게 받은 실업급여를 사회보험(BHXH)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원문은 과태료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 책임: 계약서 2영업일 내 교부, 30일 내 사회보험 가입 신고
채용하는 기업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서비스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를 2영업일 안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 발효일, 즉 의무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날부터 30일 안에 사회보험·건강보험·실업보험·산업재해 및 직업병보험을 포함한 의무 사회보험 가입 신고(신규 등록 또는 인원 증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가입 등록이 늦거나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면 기업은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체납으로 생긴 금전적 의무도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교민 근로자라면: 베트남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새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을 세어 서식 17호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계약서를 회사가 늦게 주면 확약서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사본을 보완하면 됩니다. 현지 직원을 둔 한국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신규 입사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지 확인해 계약서를 2영업일 안에 건네고, 발효일 기준 30일 안에 사회보험 가입 신고를 올리십시오. 기한을 놓치면 근로자는 환수, 회사는 체납 제재를 각각 받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신고와 비슷한 제도지만 기한이 짧고 미신고 시 환수까지 이어지므로, 베트남 사회보험에 가입한 교민과 현지 채용 기업 모두 알아둘 만한 절차입니다.
원문 출처
| 정책포털 | Những lưu ý kh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có việc làm mới |
| 정부신문·사회 | An Giang đề xuất hỗ trợ cán bộ bị ảnh hưởng do thay đổi nơi làm việc sau sắp xếp đơn vị hành chính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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