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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국세청 "고의 아닌 세금·계산서 실수는 안내가 먼저"… 개인사업자 교민이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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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9시간 50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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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국세청이 공문 7048호를 냈습니다. 규정을 몰라서 생긴 실수에는 먼저 알리고 고치는 방법을 안내하라는 내용입니다.
  •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경우, 탈세한 경우, 경고를 받고도 또 위반한 경우는 엄하게 처리합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처벌이 미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베트남 국세청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세청(Cục Thuế)이 최근 공문 7048호를 냈습니다(Công văn = 행정기관이 보내는 업무 지시 문서). 이 공문은 각 성·시 세무당국과 전자상거래 세무지국, 대기업 세무지국에 내려갔습니다. 국세청은 이 공문으로 세금 안내와 경고, 행정처벌 업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배경은 2026년부터 바뀐 세금 납부 방식입니다. 호 사업자(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개인·가족 단위 사업자)는 예전에 세무당국이 정해 주는 일정 세액을 냈습니다. 이를 '정액 과세(khoán)'라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실제 매출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과 계산서에 관한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과 시행규칙(Thông tư)도 여럿 함께 시행됐습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기업 사이에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하면 처벌받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수와 고의를 나눠서 처리합니다

  • 1번 규정을 잘 몰라서 생긴 실수이고 고의로 보이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곧바로 알리고 고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바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2번 세무당국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신고나 납부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미리 찾아 경고합니다. 언제 무엇을 안내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겨 두고, 나중에 처분을 정할 때 근거로 씁니다.
  • 3번 안내는 처벌을 대신하지 않고, 처벌 절차를 늦추지도 않습니다.
  • 4번 고의로 허위 신고한 경우, 탈세·부정행위를 한 경우, 안내나 경고를 받고도 위반을 이어 간 경우에는 엄하게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위반을 그냥 넘기지는 않겠지만 처벌을 남발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업종과 사업 규모별로 짧고 쉬운 안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납세자, 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납세자, 기술을 다루기 어려운 납세자는 직접 돕도록 했습니다. 전화 상담(핫라인)과 온라인 상담 창구도 계속 운영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여러 번 오가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노이의 한 사료 유통업체 대표는 전자계산서와 자금 흐름 관리에 관한 새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거래처가 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회계·세무 자문사 대표인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변호사는 새 규정 시행 뒤 약 6개월 동안 적응하지 못해 생긴 실수는 사정에 따라 처벌을 면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제안일 뿐이며,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체납은 이름까지 공개됩니다

세금 체납 명단은 공개됩니다. 뚜오이쩨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의 연예 콘텐츠 제작사 디엔꾸언(Điền Quân) 계열 3개사의 체납액은 모두 770억 7천만 동(약 42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공개된 784억 5천만 동보다 13억 8천만 동(약 7,590만 원) 줄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호찌민시 제10 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10)는 피트니스 업체 시티짐(Citigym)의 체납액이 75억 3천만 동에서 95억 동 넘게(약 5억 2천만 원 이상) 늘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반대로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통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전찌는 관련 기사에서, 땅을 팔고 명의를 넘긴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비농업용지 사용세를 체납했다는 통지를 받은 사례를 다뤘습니다. 연체료까지 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호 사업자로 등록한 교민 자영업자가 지금 할 일<br>1번 올해부터 실제 매출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신고 내역과 납부 내역이 맞는지 한 번 대조해 보십시오.<br>2번 발행한 계산서에 빠진 정보나 잘못 적은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의가 아닌 실수라면 세무당국이 고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혼자 덮어 두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br>3번 세무서에서 안내나 경고를 받았다면 바로 고치십시오. 경고를 받고도 같은 위반을 하면 엄한 처리 대상이 됩니다.<br>4번 체납 통지를 받았는데 내역이 이해되지 않으면, 내기 전이나 무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 핫라인이나 온라인 상담 창구에서 근거를 확인하십시오.<br>5번 세무서와 주고받은 안내, 신고서, 납부 영수증은 보관해 두십시오. 세무당국도 안내한 기록을 처분 근거로 남깁니다.

이번 공문은 베트남인과 외국인을 나누지 않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로 식당·카페·가게를 하는 교민도 같은 신고 방식과 같은 처벌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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