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 베트남 기름값, 정부 고시 대신 주유소 업체가 정한다…시행령 초안에 담합·가격 부풀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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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정부가 기름값을 조정하던 방식을 없애고, 업체가 정해진 공식에 따라 판매가를 직접 정하는 시행령 초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아직 초안 단계라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되면 주유소마다 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교해 보고 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목요일 고시가'가 사라진다
베트남 산업무역부(Bộ Công Thương)가 석유 사업에 관한 새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초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정부신문(baochinhphu.vn)에 따르면 초안은 약 2년에 걸쳐 만들어졌고, 지금은 관련 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받는 중이며 이후 정부에 제출됩니다.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기준가격을 발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값을 조정합니다. 초안이 확정되면 이 방식이 없어지고, 업체가 정부가 정한 계산 공식과 원가 항목에 맞춰 판매가를 직접 정하게 됩니다. 업체는 실제 영업비용과 실제로 사들인 물량을 근거로 값을 정하므로,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수시로 가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통 구조도 바뀝니다. 지금까지 3단계였던 유통 구조가 2단계로 줄어듭니다. 원료 확보부터 시작해 '수입·도매 주체'(thương nhân đầu mối), '유통업체'(thương nhân phân phối)를 거쳐 소비자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소매 대리점과 소매 프랜차이즈 업체는 모두 '유통업체'로 묶이고, 유통업체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없어집니다.
담합·가격 부풀리기 우려에 정부가 내놓은 답
10월 7일 산업무역부 3분기 정례 브리핑에서는 업체에 가격 결정권을 넘기면 서로 짜고 값을 올리거나,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릴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응우옌 투이 히엔(Nguyễn Thúy Hiền) 국내시장관리개발국 부국장이 밝힌 감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업체는 가격을 바꿀 때마다 계산 공식과 원가 항목을 신고하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신고는 산업무역부가 만드는 전국 가격 데이터베이스로 합니다.
- 2번 이 시스템은 이상한 값이 들어오면 경보를 띄웁니다. 신고는 했지만 가격이 오르내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업체가 있으면 각 성(省)의 산업무역국과 시장관리 단속반에 알림이 갑니다.
- 3번 '정액 비용' 항목은 계속 정부가 관리합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쓰면 업체는 그에 맞춰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 4번 수입·도매 주체뿐 아니라 독립 유통업체도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환하면 가격을 정하는 유통업체가 1만 500곳이 넘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봅니다.
다만 '비싸게 사면 비싸게, 싸게 사면 싸게 팔라'는 식으로 정해 두지는 않습니다. 히엔 부국장은 기름은 창고에 쌓아 두는 상품이라 여러 시점에 다른 값으로 산 물량이 섞여 있어서 어느 물량을 얼마에 팔았는지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내렸는데 판매가가 바로 따라 내려가지 않는 일은 제도상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비·차량·물류비는 어떻게 되나
당국은 유통업체끼리 경쟁해 값이 정해지고, 중간 단계가 줄면 불필요한 비용도 줄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할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산간·외딴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영업하는 유통업체가 유리해서 큰 수입·도매 주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좌우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문 어디에도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거나 내릴지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전국에 한 번에 같은 가격이 적용되던 방식이 없어지고, 업체와 지역마다 값이 달라지며 바뀌는 시점도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지금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처럼 목요일 조정 가격이 적용됩니다. 2번 시행되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오토바이·차량 주유 전에 근처 주유소 몇 곳의 가격판을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3번 차량을 운영하거나 물류·배송 계약이 있는 사업자는 계약서의 유류비 조정 조항이 '정부 고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고시가가 없어지면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4번 시행 날짜와 최종 내용은 정부가 시행령을 공포한 뒤 다시 확인하십시오.
기름값은 택시·배달비부터 물가 전반까지 이어지는 만큼,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사업하는 교민이라면 이 시행령이 확정되는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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