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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초안 법무부 심사 중…면세 조항 개정, 휴대품 한도는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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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3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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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법무부가 수출입세법 시행령 초안(3장 39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요약에는 입출국자 휴대품이나 선물 면세 한도의 새 수치가 없습니다. 지금 기준은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초안 법무부 심사 중…면세 조항 개정, 휴대품 한도는 미공개

무엇이 나왔나

베트남 정부 정책포털에 따르면 법무부(Bộ Tư pháp)가 「수출세·수입세법 일부 조항의 세부 규정과 시행 조치에 관한 시행령」 초안을 심사(thẩm định)하고 있습니다. Nghị định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풀어 정하는 시행령입니다. 아직 초안이라 확정되지 않았고, 공개된 요약에는 시행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초안은 3장 39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1~4조), 2장은 면세·감세·환급(5~37조), 3장은 시행 조항(38·39조)입니다.

바뀌는 내용 세 갈래

  • 1번 세금 정책 조항 12개 개정·보완: 과세 대상(2조), 현지 수출입 상품 과세(3조), 특권·면제를 받는 외국 단체·개인의 물품 면세(5조), 국경 주민의 거래 물품 면세(9조), 섬유·가죽신발 업계의 수출용 생산·재가공 문제(10·12·36조), 사회보장·재난·감염병 등 특별한 경우의 면세(27조), 특수한 경우의 수입세 면제(28조), 비관세구역 세금 정책(28a조), 최소 가액 물품의 수입세 면제(29조), 시행일(38조)
  • 2번 세관 절차 조항 삭제: 해당 내용은 재무부가 2026년 6월 30일 낸 통지문 제86/2026/TT-BTC(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로 옮겨졌습니다. 고쳐지거나 대체된 문서도 반영했고(35개 조), 시행령에 붙어 있던 부록과 신고 양식도 뺐습니다.
  • 3번 기구 개편 반영: 일부 기관·조직의 이름과 문구를 바꿨습니다.

휴대품·선물 면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

정책포털에 공개된 요약에는 입출국자 휴대품 면세 한도나 선물·기증품 면세 기준의 새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정 목록에 '특수한 경우의 수입세 면제(28조)'와 '최소 가액 물품의 수입세 면제(29조)'가 있지만, 요약만으로는 이 조항들이 개인 휴대품이나 선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금액이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면세 한도가 올랐다'거나 '내렸다'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초안 전문은 정책포털에 올라와 있고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교민·여행자가 할 일 — 1번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준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초안만 보고 짐 계획을 바꾸지 마십시오. 2번 한국에서 물건이나 선물을 많이 들고 오거나 소포로 받는다면, 확정 시행령의 28조(특수한 경우 면세)와 29조(최소 가액 면세)에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하십시오. 3번 세관 신고 절차는 이제 시행령이 아니라 재무부 통지문 86/2026/TT-BTC에 있습니다. 절차를 확인할 때는 이 통지문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자주 오가는 교민에게 면세 기준은 공항 세관에서 바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확정 시행령이 나오면 바뀐 수치를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원문 출처

정책포털 Dự thảo Nghị định quy định biện pháp tổ chức, thi hành Luật Thuế xuất khẩu, nhập khẩu
정책포털 Đề xuất định mức miễn thuế với hành lý của người xuất nhập cảnh; định mức miễn thuế quà biếu, tặ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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