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체납 출국금지, 기준선 밑으로 내면 3~5분 안에 해제…사업하는 교민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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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체납 5,000만 동(약 275만 원), 기업은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넘기면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 eTax Mobile 등으로 세금을 내서 체납액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3~5분 안에 해제 통보가 출입국 당국에 전달됩니다. 다만 '주소지 미운영(06)' 상태는 공항에서 풀 수 없습니다.
누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나
뚜오이쩨에 따르면 재무부 산하 세무국(Cục Thuế)의 응우옌 득 휘(Nguyễn Đức Huy) 업무부 부부장은 개인사업자·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 개인이 등록하는 소규모 사업체) 대표가 체납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고 납부기한을 120일 이상 넘기면 출국금지(tạm hoãn xuất cảnh, 출국 일시 보류)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협동조합은 체납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 120일 이상 연체일 때 법적 대표자와 실소유주가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세무관리법을 시행하는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52호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액과 관계없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음'(상태 코드 06)으로 통보한 사업자입니다. 통보 후 90일 안에 세금번호(MST)를 복구하거나 말소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예정 통보가 오고, 다시 30일이 지나면 출국금지가 걸립니다. 정책포털은 전부 합쳐 120일의 여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거주 베트남인도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으면 출국 전에 내야 합니다. 원문에는 외국인에게 따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리나: 3~5분과 일주일 사이
휘 부부장은 eTax Mobile 앱이나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Cổng Dịch vụ công quốc gia)로 세금을 내 체납액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세무 시스템이 해제 통보를 내고, 3~5분 안에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달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관의 시스템이 연결돼 있어서 출입국 당국이 공항 등 출입국 지점에 해제 사실을 알립니다. 체납액을 전부 낼 필요는 없고, 개인사업자는 5,000만 동 미만, 기업은 5억 동 미만으로만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는 달랐습니다. 탄니엔이 소개한 응에안성의 한 납세자는 9월에 육로로 라오스에 가려다 국경 검문소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내고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보냈지만 며칠을 기다려도 풀리지 않아 돌아왔고, 출국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기까지 1주일이 걸렸습니다. 본인도 육로라서 오래 걸렸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나
세무 전문가 응우옌 응옥 뚜(Nguyễn Ngọc Tú)는 납세자가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30일이 지나면 출국금지가 세관 쪽에서 효력을 갖는데, 그 사이에는 eTax 에서 조회해도 보이지 않아 공항에 가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 시스템이 멈추거나 통신이 끊기면 공항에서 내야 할 방법도, 풀리는 데 걸리는 시간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상태 06이거나 남이 내 개인정보로 회사를 세운 경우는 공항에서 해결할 수 없고, 세무당국과 공안을 찾아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뚜 전문가는 세금을 초과 납부한 상태라도 06이면 출국금지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키타스 회계세무 회사의 레 반 뚜안(Lê Văn Tuấn) 대표는 명의를 도용당한 회사의 체납액을 내 돈으로 대신 내면 그 회사를 내가 세웠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인정하는 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당국·재무국·공안에 도용 사실을 신고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확인하는 곳
- 1번 출국금지가 이미 걸린 사람 조회: https://gdt.gov.vn/wps/portal/Home/nt/xc
- 2번 출국금지가 걸릴 예정인 사람 조회: https://gdt.gov.vn/wps/portal/Home/nt/se
- 3번 eTax Mobile 앱(App Store·CH Play): 체납액을 확인하고 바로 낼 수 있습니다
- 4번 전자 세무 계정의 통보함: 세무당국은 출국금지 30일 전에 이곳으로 통보하고 세무 당국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실소유주로 등록된 교민은 출국 일정이 잡히면 며칠 전에 위 1번 2번 사이트와 eTax Mobile 에서 체납액과 통보를 확인하십시오. 공식 해제 시간은 3~5분이지만, eTax 에 아직 안 보이는 출국금지도 있고 1주일이 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에 등록한 이메일을 지금도 쓰는지,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폐업했다면 세금번호 말소 절차를 마쳐야 06 상태로 걸리지 않습니다. 06이나 명의도용은 공항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출국 당일에 알게 되면 체납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수 있으니, 베트남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교민이라면 출국 전 조회를 습관으로 만들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경제 | Ra sân bay 'xử lý' nợ thuế kịp không? |
| 정책포털 | Người nộp thuế cần lưu ý gì trước khi xuất cảnh? |
| 뚜오이쩨·경제 | Đưa nợ thuế về dưới ngưỡng, trong vòng 3-5 phút sẽ được gỡ tạm hoãn xuất cảnh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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