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항공] 다낭 공항 주변 드론 비행 금지 표지판 설치…드론 챙긴 여행자, 벌금 최대 4천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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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6일부터 다낭국제공항과 쭈라이 공항 주변에 QR코드가 붙은 드론 금지 표지판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 위반하면 행정 벌금 200만~4,000만 동(약 11만~220만 원)을 물고,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최고 징역 1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변에 QR코드 경고 표지판
VnExpress 보도에 따르면 10월 16일 다낭 공항과 맞닿은 프엉(phường, 동 단위 행정구역)·사(xã,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방정부와 공안이 다낭국제공항과 쭈라이(Chu Lai) 공항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인항공기(UAV)와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내 중심가인 타인케(Thanh Khê) 프엉에서는 표지판 세울 곳 7군데를 정했습니다.
응우옌 마인 훙(Nguyễn Mạnh Hùng) 다낭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에 경계를 다시 확인해 10월 20일까지 표지판을 모두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표지판에는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금지 행위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표지판 QR코드로 볼 수 있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론뿐 아니라 연·풍선·풍등도 들어 있습니다.
- 1번. 연, 풍선, 풍등 날리기
- 2번. 허가 없이 날리기, 허가받은 좌표·한도를 벗어나 날리기
- 3번. 기체나 조종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날리기
- 4번. 허가 없이 하늘에서 영상·사진 찍기, 감시 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처벌: 벌금에서 징역까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종자는 행정 벌금 200만~4,000만 동(약 11만~220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항공 교통을 방해해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면 형법 제278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무거운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단속을 강화한 이유는 다낭국제공항에서 비행 안전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설(뗏) 연휴에는 허가 없이 들어온 UAV 때문에 이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83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 공안은 UAV가 항공기 진입 경로나 주요 시설에 들어왔을 때의 대응 방안을 세우고, 위반자를 추적해 엄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군과 지역 공안은 지역 안의 UAV 소유자와 판매·수리 업체를 모두 조사해 금지구역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점은 손님에게 금지구역 규정을 알려야 합니다.
드론을 들고 다낭에 가는 분이 할 일: 1번, 다낭국제공항과 쭈라이 공항 근처에서는 드론을 날리지 마십시오. 원문에는 금지구역이 공항에서 몇 km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 공항이 보이는 곳이라면 날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 표지판을 보면 QR코드를 스캔해 금지 행위를 확인하십시오. 3번, 원문은 '허가 없는 비행'과 '허가 없는 항공 촬영'을 위반으로 보므로, 다낭 어디서든 날리기 전에 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숙소와 관광지에서 나눠 주는 여러 언어 안내문도 참고하십시오. 4번, 공항 주변에서 수상한 비행체를 보면 그 지역 프엉 공안이나 다낭국제공항 출입국 공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낭은 한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입니다. 여행 영상을 찍으려고 무심코 띄운 드론 한 대가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출국 전에 꼭 알아 두십시오.
원문 출처
| VnExpress·시사 | Đà Nẵng cắm biển cấm flycam quanh sân bay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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