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칸호아 숙소 14곳 처벌·동나이 43명 적발,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 다시 점검할 때
본문
- 칸호아에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숙박업소 14곳이 외국인 신고 위반으로 4억2,025만 동(약 2,311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외국인 15명은 추방됐습니다.
- 동나이에서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는데도 임시거주 신고가 빠진 외국인이 불법 체류 인원으로 분류됐습니다. 신고는 집주인 몫이지만 그 결과는 외국인 본인에게도 돌아옵니다.
칸호아: 숙소 14곳 과태료, 외국인 42명 처벌·15명 추방
칸호아성 공안은 10월 20일, 출입국관리과가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외국인 관련 점검을 강화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숙박업소 14곳에 모두 4억2,025만 동(약 2,311만 원)의 행정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은 1번 베트남에 불법으로 머무는 외국인을 묵게 한 것, 2번 규정대로 임시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는 외국인이 어디에 묵는지를 숙소나 집주인이 공안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 42명이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행정 처벌을 받았고, 이 가운데 15명은 깜라인 국제공항·떤선녓 국제공항 출입국 공안과 함께 추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안이 밝힌 주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용 기간이 지난 임시거주 증명을 그대로 쓴 경우
-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입국해 일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 경우
- 비자·임시거주증 발급이나 체류 연장 때 등록한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경우
동나이: 합법 입국자도 신고가 빠지자 '불법 체류'로
동나이시 공안은 6월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짠비엔·땀히엡 동(phường, 동 단위 행정구역)의 숙소 12곳을 점검해, 합법 입국 서류가 없고 임시거주 신고도 되지 않은 외국인을 모두 43명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30세 베트남 여성과 6월 9년째 함께 살아온 중국인 동거인이 'Co Co'라는 왓츠앱 계정의 의뢰로 라이브 커머스 일을 하러 온 외국인 약 30명의 숙소를 구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자기 이름으로 여러 채의 임대 계약을 맺고, 카메라를 달고 침대와 생활용품까지 들여놨습니다.
교민이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여성이 다른 중국인에게 빌려준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간 외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임시거주 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빌린 사람이 6월 23일 출국한 뒤에도 이 3명은 계속 머물렀고, 공안은 이들을 모두 '베트남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입국 서류가 합법이어도 신고가 빠지면 불법 체류자와 같은 줄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국인에게 가짜 테슬라 충전소 투자를 권해 1,090.21 USDT(약 2,830만 동, 약 156만 원)를 가로챈 혐의와, 중국인 3명의 도박 혐의(판돈 1,390만 동, 약 76만 원 압수)도 드러났습니다. 공안은 중국인 동거인을 구속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은 주거지 이탈 금지 상태로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과 함께 같은 급 인민검찰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신고는 집주인 몫, 확인은 내 몫
원문은 외국인이 본인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이나, 신고 누락 때 외국인 본인이 받는 처분 수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칸호아 공안의 권고와 동나이 사례를 보면 무엇을 챙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교민·여행자가 할 일: 1번 호텔이 아닌 아파트·주택·단기 임대에 묵는다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임시거주 신고를 했는지 직접 묻고, 했다는 답을 받아 두십시오. 2번 비자와 임시거주증의 만료일을 스스로 챙기십시오. 칸호아에서 추방된 사례 중에는 기한이 지난 임시거주 증명을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3번 입국 목적(관광·취업 등)과 다른 일, 특히 허가 없는 취업은 하지 마십시오. 4번 남의 이름으로 계약된 집에 들어가 살 때는 계약자가 떠나도 내 신고 상태가 그대로인지 확인하십시오.
두 사건 모두 한국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 숙소 쪽과 외국인 쪽을 함께 보고 있어 집주인에게 맡겨 둔 신고 하나가 내 체류 기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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