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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의무가입 확대…교민 사업주·근로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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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42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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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국회가 10월 21일 사회보험법 개정안을 분과에서 논의합니다. 정부가 국회 상무위원회에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자고 제안하고,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확대 대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이 거론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이야기는 원문에 없고, 보험료율과 시행 시기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사회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 의무가입 확대…교민 사업주·근로자 영향은

무엇을 논의하나

뚜오이쩨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10월 21일 오전 사회보험법과 기초민주주의실현법을 함께 고치는 개정안의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듣습니다. 이어 오전과 오후에 분과별로 토론합니다(분과 토론 = 의원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법안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 같은 날 노동법, 고용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다른 노동자 집단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국회 상무위원회에 올리고, 상무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 상무위원회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업무를 맡는 상설 기구입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에서 법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상무위원회 결정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무가입 검토 대상과 그 밖의 변경점

  • 1번 근로계약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
  • 2번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
  • 3번 일과 소득이 안정적이고 꾸준한 집단
  • 확대는 한 번에 하지 않고, 시기별 경제·사회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개정안은 근로자 개인이 보충 퇴직연금에 스스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금은 주로 회사를 통해서만 가입합니다. 또 연금·사회보험 급여 수령을 남에게 맡기는 위임장이 최대 12개월만 유효하다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도 들어 있습니다.

교민에게 지금 달라지는 것이 있나

원문에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앞으로 상무위원회가 할 일이고, 보험료율, 시행일, 적용 기준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교민 사업주나 한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긴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확대 대상의 기준이 고용 형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과 소득'이라서 프리랜서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한국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지금 직원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회계사나 노무 담당자와 확인해 두십시오. 개정 내용이 정해지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번: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기반 근로자는 검토 대상 1번·2번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국회 상무위원회의 후속 결정과 대상·시행일을 지켜보십시오. 3번: 베트남에서 연금이나 사회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위임장으로 대리 수령하고 있다면, 12개월 유효기간 폐지가 확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정 전까지는 지금 규정대로 위임장을 갱신해야 합니다. 4번: 개정안은 아직 분과 토론 단계라 서둘러 계약이나 고용 형태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 상무위원회 결정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하는 교민이라면 후속 결정을 챙겨 볼 만합니다.

원문 출처

뚜오이쩨·시사 Tin tức sáng 21-10: Quốc hội thảo luận sửa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thêm nhiều nhóm bảo hiểm bắt buộc
CafeF·거시 Hôm nay, Quốc hội thảo luận về dự thảo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sửa đổi)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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