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항공] 호찌민시, 불법 정차·주차 과태료 상향 추진… 차·오토바이 모는 교민 주의
본문
- 호찌민시 공안이 불법 정차·주차 등 자주 일어나는 위반의 과태료를 올리는 결의안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시 인민의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범위 안에서 높은 쪽 금액을 매기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호찌민시 공안 교통경찰과(PC08)의 호앙 바 뚜언(Hoàng Bá Tuấn) 부과장(중령)이 10월 22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시 공안은 사법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결의안(Nghị quyết)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시 인민위원회(UBND, 시 행정부)를 거쳐 시 인민의회(HĐND, 지방의회)에 올려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근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발전법입니다.
초안의 중심은 흔히 일어나는 위반의 과태료를 올려 억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간선도로·주요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에 차를 규정에 어긋나게 세우는 행위입니다. 뚜언 중령은 "출퇴근 시간 간선도로에서는 차 한 대만 잘못 서 있어도 정체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차·주차 말고도 승용차 과속, 차로 위반, 규정에 어긋난 승객 승하차 같은 행위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오르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리더라도 행정위반 처벌 법령이 정한 최고 한도는 넘을 수 없습니다. 뚜언 중령이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어떤 위반의 현행 과태료 범위가 50만~100만 동(약 2만 7,500~5만 5,000원)이라면, 시는 그 범위 안에서 100만 동(약 5만 5,000원)을 매기는 방안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고, 실제 위반별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함께 검토되는 교통 대책
- 차량 통행 제한을 정한 '결정 23호'를 바꾸는 초안을 건설국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검토 중인 안은 도심에 29인승 미만 승합차는 낮에, 29인승 이상은 22시 이후에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화물차는 1톤 미만은 낮에, 1톤 이상은 22시 이후에 다니게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 신호를 실제 교통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Green Zone'을 한 달 시범 운영해 보니 도심 통행 능력이 약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여부는 연구 중입니다.
- 공항, 도심, 똔득탕(Tôn Đức Thắng) 거리, 깟라이(Cát Lái) 항처럼 자주 막히는 곳에 전담 질서 유지반을 두는 방안을 시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 건설국은 2026~2027년에 정체 위험 지점 28곳 가운데 15곳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팜반동(Phạm Văn Đồng)–판반찌(Phan Văn Trị) 교차로와 팜반동–응우옌씨(Nguyễn Xí) 교차로가 포함됩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1번, 간선도로·도심에서 출퇴근 시간에는 잠깐이라도 차나 오토바이를 길가에 세우지 않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상향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위반입니다. 2번, 차로 가족이나 손님을 태우고 내릴 때는 허용된 곳을 이용하십시오. 규정에 어긋난 승하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3번, 승합차·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는 결정 23호를 바꾸는 안의 시간대 규정(29인승·1톤 기준, 22시 이후)을 지켜보십시오. 4번, 지금은 초안 단계라 금액과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 인민의회를 통과해 확정 내용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호찌민시에서 차나 오토바이를 모는 교민이라면 과태료 금액보다 주차 습관을 먼저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금액과 시행일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문 출처
| 뚜오이쩨·시사 | TP.HCM đang xây dựng nội dung tăng phạt xe dừng, đậu sai quy định |
| 타인니엔·시사 | CSGT đề xuất tăng mức phạt dừng, đỗ xe sai quy định ở TP.HCM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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