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연 매출 10억 동 넘는 개인·가구사업자, 1주 안에 신고 안 하면 최대 2,500만 동 벌금
본문
- CafeF는 연 매출 10억 동(약 5,500만 원)이 넘는 개인·가구사업자 전원에게 정해진 절차를 마칠 시간이 1주만 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세금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늦게 내면 행정 벌금을 물고, 내야 할 세금 전액과 연체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벌금은 최대 2,500만 동(약 137만 5천 원)입니다.
무슨 일인가
베트남 경제매체 CafeF는 연 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는 개인과 가구사업자 모두가 1주 안에 정해진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최대 2,500만 동(약 137만 5천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구사업자(hộ kinh doanh)는 회사를 따로 세우지 않고 개인이나 한 가구 이름으로 등록해 장사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작은 가게·식당·숙소가 흔히 이 형태로 운영됩니다.
놓치면 어떻게 되나
원문은 세금 신고서(hồ sơ khai thuế)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내면 행정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내야 할 세금 전액과 늦게 내서 생긴 연체료도 따로 내야 합니다.
- 1번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 벌금을 받습니다(최대 2,500만 동, 약 137만 5천 원)
- 2번 내야 할 세금은 전액 그대로 냅니다
- 3번 늦게 낸 만큼 연체료가 붙습니다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
입수한 원문에는 정확한 마감 날짜와 근거 법령,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주'는 기사가 나간 시점부터 센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사만 보고 마감일을 정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꼭 확인하십시오.
교민 사업자가 지금 할 일. 1번 가게·식당·숙소를 가구사업자나 개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번 연 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는지 장부로 확인합니다. 3번 넘는다면 관할 세무서나 거래하는 회계·세무 대리인에게 이번에 내야 할 신고 항목과 정확한 마감일을 바로 묻습니다. 4번 서류를 미리 챙겨 기한 안에 냅니다. 법인으로 사업하는 분은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서 가게나 식당을 하는 교민이라면, 신고를 늦게 해서 무는 벌금과 연체료가 직접 손해가 되니 이번 기한을 꼭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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