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외국인은 1박만 묵어도 숙소가 임시거주 신고해야… 집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교민이 확인할 점
본문
- 호텔·게스트하우스부터 임대 주택·아파트까지, 외국인이 하룻밤이라도 묵으면 숙소 쪽이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리업체·중개인·온라인 플랫폼을 거쳐 빌려줘도 책임은 숙소에 남습니다. 누가 신고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라는 것이 공안부 안내입니다.
신고는 숙소가 한다
베트남 정부 정책포털에 따르면, 「외국인의 베트남 출입국·경유·거주에 관한 법」상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는 숙소를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이뤄집니다. 임시거주 신고(khai báo tạm trú)는 외국인이 어디에 머무는지 관할 공안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숙소는 외국인을 받기 전에 여권이나 국제 여행 증명서, 베트남 체류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해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부 장관은 2026년 6월 9일 통보 87/2026/TT-BCA(Thông tư = 부처 시행규칙)를 내고 신고 방법을 정했습니다. 이 규칙에서 신고하는 사람은 숙소 소유자, 숙소의 법정 대리인, 또는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인이 밤을 보내는 숙소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호텔·게스트하우스(nhà nghỉ)는 물론 임대 주택·아파트와 그 밖의 숙박 장소도 포함되고, 1박만 묵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중개인을 거쳐 임대하면 담당자를 정해 둬야
공안부는 집주인이 손님 응대를 다른 사람이나 관리업체, 중개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신고할지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가 했으리라 여기다가 신고가 빠지고, 결국 규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나 법정 대리인이 신고할 사람을 직접 정해 위임하고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라고 안내했습니다.
- 위임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 관리·운영 계약서 또는 별도 위임장에 적습니다.
- 신고 담당자가 바뀌면 신고가 끊기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바로 다시 정합니다.
- 중개 단계가 여럿이거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손님을 받아도 숙소의 신고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신고 방법과 처벌 근거
신고는 외국인이 숙소에 도착하면 곧바로 공안부 전자 임시거주 신고 시스템(https://tbltkbtt.bocongan.gov.vn)에서 합니다. 접수는 사(xã)급 공안(가장 작은 행정단위의 공안)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받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쓸 수 없으면 임시거주 신고서(Phiếu khai báo tạm trú)를 작성해 사급 공안에 내면 됩니다.
외국인에게 여권이나 국제 여행 증명서가 없거나 출입국·거주 법규를 어긴 것으로 보이면, 숙소는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묵게 한 숙소는 정부 시행령 282/2025/NĐ-CP(2025년 10월 30일) 제21조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과태료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교민 임대인: 외국인 세입자나 손님이 1박이라도 묵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관리업체나 중개인에게 맡겼다면 누가 신고할지 계약서나 위임장에 적어 두십시오. 플랫폼으로 손님을 받아도 책임은 집주인 쪽에 있습니다. 2번 집을 빌리거나 숙소에 묵는 교민·여행자: 체크인하거나 입주할 때 여권과 비자·체류 관련 서류를 내 주십시오. 특히 개인 임대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임시거주 신고를 했는지 물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관리업체 교체, 재계약 등)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집을 빌려주거나 빌려 사는 교민이 많은 만큼, 이 규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체류 관련 절차에 바로 닿는 내용입니다.
원문 출처
| 정책포털 | Cơ sở lưu trú cần chủ động khai báo tạm trú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 타인니엔·경제 | Hộ kinh doanh cần lưu ý các mốc thời gian về đăng ký và kê khai thuế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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