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베트남 노동허가서 없이 일할 수 있는 18가지 경우, 새 시행령 12월 5일 시행
본문
- 정부 시행령 393/2026/NĐ-CP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 면제 18가지 경우를 정했으며 202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 유한회사 출자자와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이사는 출자액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시행령(Nghị định, 정부 시행령) 제393/2026/NĐ-CP를 공포했다고 타인니엔이 보도했습니다. 시행일은 12월 5일입니다. 이 시행령은 노동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 발급 대상이 아닌 외국인을 18가지 경우로 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도 내용을 독자가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보기 쉽도록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공식 조문 번호 순서는 아닙니다.
투자자·임원·대표자·배우자
- 유한회사(công ty TNHH)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중 출자액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인 사람
-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 중 출자액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인 사람
- 대표사무소나 프로젝트의 책임자, 또는 베트남에 있는 국제기구·외국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사람
- 베트남에서 상업적 거점을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
- 베트남 변호사 업무 허가를 받은 외국인 변호사
- 베트남인과 결혼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위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노동법(bộ luật Lao động) 제154조 제3~8항에 이미 있던 경우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출자자·이사의 출자 기준은 30억 동 이상입니다.
교육·연구 인력과 첨단기술 인재
이번 시행령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면제를 새로 넣었고, 전략기술과 인공지능 인력을 우대하는 조항도 두었습니다.
- 국제 교육과정이나 교육·훈련 협력 과정의 강의·연구·이전에 참여하는 사람
- STEM·과학·기술·디지털 전환·금융·경제·경영 분야 석사 이상으로 강의·과학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 직업교육기관·대학에서 강의·연구하는 박사, 같은 기관에서 강의·연구·학술교류를 하는 교수·부교수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보내 일부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거나 관리자·대표로 일하는 사람
- 전략기술 분야 전문가와 그 가족, 총리의 국가 인공지능 인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유치된 사람
- 시행령 제221/2025/NĐ-CP에 따른 특별 비자면제 카드를 받은 사람
기타 면제 대상
- 무상원조, 공적개발원조(ODA), 양허성 차관을 쓰는 사업에서 전문·기술 자문을 하거나 관련 임무를 맡은 사람
-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외국 기자
- 베트남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외국 대표기관 구성원의 가족
-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 베트남 기관·기업과 인턴십 약정을 맺었거나 근무 초청장을 받은 사람, 베트남 선박의 실습생
- 관용 여권으로 국가기관이나 정치·사회단체에 일하러 온 사람, 자원봉사자
- 중앙·성급 기관이 체결한 국제 약정을 이행하러 온 사람, 부·부급 기관이나 성 인민위원회(UBND)의 확인을 받은 사람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보도된 면제 목록에는 일반 주재원이나 단기 출장자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표사무소 책임자이거나 30억 동 이상 출자자처럼 목록에 맞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 인사·법무 담당이나 노동 당국에 확인하십시오. 2번, 투자자나 임원이라면 본인의 출자액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3번, 이 기사에는 면제를 받을 때 따로 확인 절차가 있는지,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월 5일 시행 전에 시행령 원문이나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일하는 한국인 투자자·임원·강사·연구자나 베트남인과 결혼한 교민이라면 노동허가서가 필요한지가 이번 시행령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시사 | 18 trường hợp không cần giấy phép lao động tại Việt Nam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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