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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월급 5,000만 동이면 소득세 247만 5천 동, 새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베트남 근로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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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9시간 38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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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새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부양가족 없는 거주자가 월 총급여 5,000만 동(약 275만 원)을 받을 때 내는 소득세는 월 247만 5,000동(약 13만 6,125원)입니다.
  • 이 계산은 거주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비거주자는 공제 없이 급여에 20% 단일 세율이 붙습니다.
월급 5,000만 동이면 소득세 247만 5천 동, 새 세법 기준으로 계산한 베트남 근로자 세금

근거 법과 적용 시점

근거는 국회가 2025년 12월 10일 통과시킨 개인소득세법 제109/2025/QH15호입니다. 법 전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거주자의 급여·임금 소득 규정은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 제목은 '2027년부터'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을 보면 같은 계산 방식이 이미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액은 국회 상무위원회 결의(Nghị quyết) 제110/2025/UBTVQH15호에서 정했고, 이 금액이 새 법에도 들어갔습니다.

공제 금액은 이렇습니다. 본인 공제는 월 1,550만 동(약 85만 2,500원), 연간으로는 1억 8,600만 동(약 1,023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월 620만 동(약 34만 1,0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은 요건을 갖추고 규정대로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부양가족 한 명은 납세자 한 명에게만 공제됩니다.

월 5,000만 동 근로자의 계산 예시

원문은 거주자가 월 총급여(gross) 5,000만 동을 받고 그 전액이 과세 대상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 대상 소득 − 공제 가능한 보험료 − 본인·부양가족 공제 − 기타 공제'로 구하고, 여기에 5단계 누진세율을 구간별로 적용합니다(법 제9조).

  • 1번 과세 대상 소득: 5,000만 동(약 275만 원)
  • 2번 의무보험 공제: 5,000만 동 × (사회보험 8% + 건강보험 1.5% + 실업보험 1%) = 525만 동(약 28만 8,750원)
  • 3번 본인 공제: 1,550만 동(약 85만 2,500원)
  • 4번 공제 합계: 2,025만 동(약 111만 3,750원)
  • 5번 과세표준: 5,000만 동 − 2,025만 동 = 2,975만 동(약 163만 6,250원), 누진세율 2구간에 해당
  • 1구간: 1,000만 동 × 5% = 50만 동(약 2만 7,500원)
  • 2구간: (2,975만 동 − 1,000만 동) × 10% = 197만 5,000동(약 10만 8,625원)
  • 월 납부세액 합계: 247만 5,000동(약 13만 6,125원)

원문 예시대로라면 총급여에서 보험료 525만 동과 소득세 247만 5,000동을 뺀 월 4,227만 5,000동(약 232만 5,125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1명 있으면 공제가 월 620만 동, 2명이면 월 1,240만 동(약 68만 2,000원) 늘어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거주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계산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거주자는 1번 한 해(1~12월)에 베트남에 183일 이상 머문 사람, 2번 처음 입국한 날부터 연속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머문 사람, 3번 베트남에 상시 거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되어 베트남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에 20% 단일 세율이 붙고, 본인·부양가족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주는 돈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법 제3조 제2항은 급여·보수·수당과 금전·비금전 혜택을 과세 소득으로 보지만, 일부 수당·보조금·식대·피복비·출장비는 법이 정한 요건과 한도를 지키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올해 베트남 체류 일수와 상시 거처 여부를 따져 거주자인지 확인하십시오. 비거주자가 되면 공제 없이 20%가 붙습니다. 2번 베트남에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지 않으면 1명당 월 620만 동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번 급여명세서에서 실제로 떼는 보험 항목과 비율, 식대·출장비 같은 비과세 처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원문 예시는 보험 세 가지를 모두 내고 급여 전액이 과세된다고 가정한 것이라, 본인 명세서와 다르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베트남 회사에서 현지 급여를 받는 한국인도 같은 세율표와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이 계산 순서를 알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때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Sang năm 2027, người lao động có thu nhập 50 triệu đồng phải đóng thuế TNCN bao nhiêu?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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