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온라인 판매·수입식품 교민 사업자가 볼 것
본문
- 10월 24일 베트남 국회가 식품안전법 개정안(9장 74조)의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관리 창구는 보건부가 맡습니다.
- 온라인으로 식품을 팔면 제품 신고 서류와 광고 확인서를 게시해야 하고, 판매 플랫폼은 상품마다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며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국회에 올라갔나
베트남 국회는 10월 24일 오전 식품안전법 개정안의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를 들었고, 같은 날 오후 분임 토론을 했습니다.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이 총리 위임을 받아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은 현행법을 15년 넘게 시행하면서 관리가 여러 부처에 흩어지고 데이터가 나뉘어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식품 판매에는 법의 빈틈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9장 74조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식품안전 관리의 창구를 하나로 모읍니다. 중앙에서는 보건부가 정부를 도와 관리를 총괄합니다. 농업환경부·산업무역부·재무부·공안부·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는 각자 맡은 분야를 관리합니다. 성(省, 광역 지방)급에서는 식품안전지국이, 사(xã, 기초 행정단위)급에서는 인민위원회(UBND, 지방정부) 소속 문화·사회 전문기관이 창구입니다. 인민위원회는 단계마다 창구를 하나로 두고, 관할 지역의 길거리 음식 영업도 관리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사후 점검이 어떻게 바뀌나
- 1번 전자상거래로 식품을 파는 업체는 제품 신고서 등록증 또는 제품 기준 신고 서류와 당국이 승인한 광고 내용 확인서를 게시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 2번 중개형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 기능이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자는 심사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서 식품 상품마다 법정 서류를 받아 함께 게시해야 합니다.
- 3번 상품 라벨 규정을 어긴 식품, 기술 기준이나 업체가 스스로 신고한 제품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생산·판매를 금지 행위로 새로 넣었습니다.
- 4번 제품을 신고한 뒤에도 안전을 확인하는 사후 점검 규정을 넣었습니다. 정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와 처리 방법도 법에 명시하자고 했습니다.
심사를 맡은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위원장 응우옌 타인 하이)는 개정안이 위험도에 따른 관리로 바뀐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위험 제품은 출시 전 심사를 집중하고, 저위험 제품은 출시 후 점검합니다. 점검 빈도는 제품 특성, 위험도, 업체의 과거 법규 준수 이력에 따라 정합니다.
아직 바뀔 수 있는 부분: 수입식품과 5년 갱신
위원회는 몇 가지를 더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중 수입업자에게 직접 영향이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개정안 39조의 수입품 사전 심사 2중 구조와 47조의 제품 신고서 등록증 5년 후 갱신 요건입니다. 위원회는 위험도와 준수 이력을 따지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 서류 건수와 업체 비용, 관리기관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의 인력·검사 능력·장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시행 과정에서 업무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최종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민 사업자가 지금 준비할 것<br>1번 온라인(쇼핑몰·SNS·배달앱 등)으로 식품을 파는 분: 상품별로 제품 신고 서류와 광고 내용 확인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일로 바로 낼 수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개정안은 플랫폼이 상품마다 이 서류를 받게 합니다.<br>2번 한국 식품 수입·유통업자: 취급 품목의 라벨과 신고한 제품 기준이 실제 제품과 맞는지 점검하십시오. 개정안 39조(수입품 사전 심사)와 47조(5년 갱신)가 최종안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거래 통관·대행 업체와 함께 지켜보십시오.<br>3번 한식당 운영자: 앞으로는 위험도와 준수 이력에 따라 점검 빈도가 정해집니다. 위생 점검 기록과 관련 서류를 평소에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br>4번 아직 국회 심의 중인 안이고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과된 최종 조문을 확인한 뒤 서류 절차를 바꾸십시오.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거나 온라인으로 파는 교민 업체가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품마다 갖춰야 하는 서류와 점검 방식을 바꾸므로, 최종 통과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