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신분] 벌금 안 내면 출국 보류…베트남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 국회 논의, 교민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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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가 행정 처벌 결정을 끝까지 따르지 않은 개인과 조직 대표자의 출국을 보류하는 방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닙니다. 다만 밀린 벌금이 있으면 지금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
베트남 정부는 2026년 9월 8일 제665호 정부 제출안(Tờ trình, 법안을 국회에 내며 붙이는 설명 문서)으로 「행정위반처리법(Luật Xử lý vi phạm hành chính)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후 국회 상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10월 10일 제879호 제출안으로 다듬은 안을 다시 냈습니다. 초안 작성은 공안부(Bộ Công an)가 맡았습니다.
국회는 제16대 제2차 회기 중인 10월 26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제출안과 심사 보고를 들었고, 오후에는 분과별로 토론했습니다. 아직 통과되거나 시행된 법이 아니라 논의 단계입니다.
공안부는 현행법에는 처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5가지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러 미루거나 피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집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집행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출국을 이용해 벌금 납부를 미루거나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새로 들어가는 강제 수단 5가지
- 1번 출국 일시 보류(tạm hoãn xuất cảnh): 행정 처벌 결정을 아직 다 이행하지 않은 개인, 또는 조직의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 2번 사업장 봉인: 영업정지나 환경오염·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같은 추가 처벌을 따르지 않을 때 본사·영업장 등을 봉인합니다.
- 3번 전기·수도 공급 중단: 건축물과 생산·영업·서비스 시설이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원상복구, 무허가 또는 허가와 다르게 지은 건축물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 4번 차량 검사·등록, 운전면허 발급 일시 중단: 면허·자격증 사용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는 처벌을 따르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정부는 처벌 이행 의무를 교통 참여 권리와 묶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5번 인터넷·통신·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중단, 접속 차단: 온라인에서 면허 박탈·영업정지·복구 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적용합니다.
공안부는 이 수단들이 이미 다른 법령에 일부 들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국 보류는 「베트남 공민 출입국법」에, 전기·수도 중단은 「수도법」과 건설부 시행규칙(Thông tư, 부처가 내는 세부 규정) 제05/2024호에, 인터넷·통신 중단은 「전자상거래법」에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은 베트남에 본사·지사·대표사무소 없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외국 조직·개인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위반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침해 우려와 정부 설명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강제 수단이 인권과 시민의 권리에 큰 영향을 준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공안부는 적용 원칙과 조건을 엄격하게 정했고, 위반과 관계없는 개인·조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에는 출국 보류의 구체적 조건, 기준 금액, 외국인 적용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교통 위반 등으로 받은 벌금 결정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내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2번, 오토바이·차량 운전자는 면허 정지 같은 처분을 받았다면 끝까지 이행하십시오. 법이 통과되면 차량 검사·등록과 면허 발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3번, 법인 대표나 사업장 운영자는 영업정지·원상복구·철거 명령 같은 미이행 처분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대표자 개인의 출국과 사업장 전기·수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이 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통과 여부와 세부 조건은 후속 보도로 확인하십시오.
참고로 같은 날 타인니엔 관련 기사에 따르면, 교통경찰국(Cục CSGT)은 위반 통지부터 벌금 납부까지 공안부 앱 VNeTraffic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안도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베트남에서 일하고 사업하는 교민에게 작은 벌금 미납은 이제 귀국 일정과 사업장 운영에 걸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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