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고용] 동나이 동쑈아이3 공단서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 91명 적발…파견·출장 한국인 직원도 서류 점검을
본문
- 동나이시 공안 출입국관리과는 동쑈아이3 공단의 한 기업에서 노동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 91명을 적발했다고 10월 25일 밝혔습니다.
- 91명은 이 기업에서 90일 넘게 일했지만 노동허가증도,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기업과 관련 개인에 대해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이 적발됐나
동나이시 공안 출입국관리과(Phòng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는 관련 부서와 함께 빈프억(Bình Phước) 동에 있는 동쑈아이3(Đồng Xoài III) 공단의 한 기업을 점검했습니다. 점검반은 이 기업이 외국인을 초청·보증해 입국·출국·체류 절차를 밟으면서도 법이 정한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업에서 90일 넘게 일한 외국인 91명이 노동허가증(giấy phép lao động)도,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giấy xác nhận không thuộc diệ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노동허가 발급 대상이 아님을 당국이 확인해 주는 서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를 쓴 것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점검반은 기업과 관련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행정위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원문에는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이나 과태료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국이 기업에 요구한 것
출입국관리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기업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노동 관리 질서를 흐리고 치안·질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다음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 1번 외국인 노동자 전원의 법적 서류를 스스로 다시 점검할 것
- 2번 노동허가증이나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를 받은 사람만 일하게 할 것
- 3번 외국인에 대한 보증·관리 책임을 다할 것
- 4번 퇴사, 노동계약 종료, 체류 상태 변경이 생기면 관계 기관에 바로 알리고 관련 서류도 규정대로 처리할 것
공단에 파견되거나 출장 온 한국인 직원이 확인할 것 — 1번 지금 베트남에서 일하는 근거가 노동허가증인지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인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2번 둘 다 없다면 회사 인사·법무 담당에게 바로 문의하십시오. 이번 단속에서는 기업뿐 아니라 '관련 개인'도 조서 대상이 됐습니다. 3번 체류 기간이 길어졌거나 계약이 끝났거나 소속이 바뀌었다면, 회사가 당국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번 서류 사본을 근무지와 숙소에 따로 보관해 두면 점검 때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동나이 단속은 계속됩니다
같은 매체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동나이시 공안은 관내에서 출입국·체류 규정을 어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과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동나이에는 한국 기업 공장과 협력사가 많아, 한국인 주재원·출장자도 이런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단속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시사 | Phát hiện 91 người nước ngoài làm việc không phép trong Khu công nghiệp Đồng Xoài II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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