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밀리면 베트남 출국 막힌다…외국인은 금액 하한 없이 적용, 사업자는 5천만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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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기한이 지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남겨 두면 출국 전에 출국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5,000만 동(약 275만 원), 법인 법정대표자·실소유자는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을 120일 넘게 밀리면 대상입니다.
얼마를 밀리면 출국이 막히나
베트남 세무국(Cục Thuế)은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252/2026/NĐ-CP 제28조 제1항을 근거로 세금 체납자 출국 일시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출국 일시정지는 체납이 정리될 때까지 출국을 보류하는 조치입니다. 대상자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개인사업자·가구사업 대표(chủ hộ kinh doanh):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을 납부기한에서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2번 개인사업자·가구사업 대표 가운데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 세무 당국 통지일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코드 복구나 세금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3번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소유자 또는 법정대표자: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을 120일 이상 넘긴 경우
- 4번 외국인, 해외 이주 목적으로 출국하는 베트남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최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출국 전까지 기한이 지난 체납 세금이 남아 있기만 하면 대상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붙었습니다. 세무국은 베트남 국민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세금 의무가 있을 때만 출국 일시정지를 적용하고, 급여에서 생긴 개인소득세 체납만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급여 소득세는 회사가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내기(원천징수)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베트남 국민을 기준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공항에 가서야 아는 일,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
10월 26일 국회의 행정위반처리법 개정안 논의에서 응우옌 응옥 선 의원(하이퐁 대표단)은 행정처분 이행을 담보하려는 출국 일시정지가 이동의 자유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선 의원은 출입국법과 맞추고, 도주 우려 조건, 사전 통지 의무, 정지 기간, 의무를 이행하면 즉시 풀리는 장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경 검문소에 가서야 출국 일시정지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금 체납이 아니라 행정처분 집행에 관한 개정안을 두고 나온 의견이며,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출국이 보류된 사실을 미리 통지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용 피해와 해제 절차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번 원문 두 편에는 체납 여부를 미리 조회하는 방법, 남이 내 정보를 도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탓에 출국이 막혔을 때의 대응, 출국 일시정지를 해제하는 구체적 절차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 당국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민이 해야 할 일: 1번 외국인은 체납액 하한이 없으므로 한국 귀국·제3국 출장 전에 기한이 지난 세금이 남아 있지 않은지 회사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2번 베트남 법인의 법정대표자나 실소유자로 등록된 분은 회사 체납액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3번 개인사업자나 가구사업으로 등록했다가 영업을 접은 분은 세무 당국 통지를 받은 뒤 120일 안에 세금코드 복구나 효력 종료 절차를 밟으십시오. 4번 근로자 예외는 베트남 국민 기준으로 안내된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은 원문이 최저 금액 없이 적용된다고 밝힌 '외국인' 항목에 들어가므로, 적은 세금이라도 밀리면 출국 당일 공항에서 발이 묶일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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