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금 체납·폐업 미신고 법인 대표 출국정지 공지…명의도용 피해자는 정지 유예 추진
본문
- 베트남 세무당국은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으면서 세금 코드(MST)를 정리하지 않은 사업장의 법인 대표를 출국 일시정지 대상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 재무부는 명의를 도용당해 법인 대표가 된 사람이 공안의 사건 접수 확인서를 받으면 출국정지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초안으로 냈습니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후에시 세무당국, 법인 대표 출국정지 명단 공지
CafeF가 Nhịp sống thị trường 기사를 옮겨 실은 보도에 따르면, 후에시 제3기초세무서(Thuế cơ sở 3 TP Huế)는 법인 대표 여러 명을 출국 일시정지 대상으로 공지했습니다. 이들은 세무당국 통지 뒤 120일이 넘도록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은 사업장의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런데도 세금 코드(MST, 베트남의 사업자 납세번호)를 되살리거나 효력을 종료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공지된 사람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통지가 이미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체납액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에는 연체 가산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한 사업장에는 경고 통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30일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그 대표에게도 출국정지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출국정지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번 사전 경고: 세무당국은 출국정지를 적용하기 30일 전에 납세자의 전자세무 계정으로 알립니다(Nghị định 252/2026/NĐ-CP 제28조. 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 2번 정식 적용: 기한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통지가 출입국관리 기관 시스템과 본인의 전자세무 계정으로 전달됩니다. 세무당국 웹사이트에도 공개됩니다. 외국인은 정지 기간이 끝나기 최소 30일 전까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정지 연장 통지가 나갑니다.
- 3번 해제: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기준선 아래로 낮추면 해제됩니다. 세금 코드를 복구하거나 효력을 종료해도 됩니다. 세무당국이 해제 통지를 보내면 출입국관리 기관은 받는 즉시 정지를 풉니다.
세무당국은 정지를 풀려면 다음 절차를 거치라고 안내합니다. 세금 코드 복구를 신청하고, 빠진 세무 신고서를 모두 내고, 체납액을 기준선 아래로 낮춥니다.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사업장은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의무를 다한 뒤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 해제 절차를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명의도용 피해자는 출국정지 유예 추진(초안)
Dân trí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부 결의안(Nghị quyết)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초안은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쓰여 기업·개인사업자·협동조합이 등록된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결과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의 대표나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는 조건을 갖추면 출국정지를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이 사업자등록 기관이나 세무당국에 공안과 함께 도용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공안이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는 서면 의견을 관할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재무부는 '세금 코드 정리' 캠페인 기간에 개인정보 무단 도용으로 사업자가 등록됐다는 신고가 614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는 신고자가 실제 피해자인지 판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무당국이 출국정지를 곧바로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안에는 과태료 감경안도 들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03'·'06' 상태로 분류한 납세자가 빠진 신고서를 모두 내면 내는 시기에 따라 과태료를 줄여 줍니다. 결의안 시행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원래 과태료의 30%, 202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 202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0%만 냅니다. 재무부는 구간별 감경 총액을 각각 약 12,670조 동(약 6,970억 원), 9,100조 동(약 5,005억 원), 5,600조 동(약 3,0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액세(khoán)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세무 절차 위반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다만 탈세 정황이 있거나 탈세·세금 사기·불법 영수증 사용으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민이 할 일 1번: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소유자로 등록돼 있다면 출국 전에 전자세무 계정에서 출국정지 경고 통지가 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세무당국 웹사이트 공지도 함께 보십시오. 2번: 이미 문을 닫았거나 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세금 코드 효력 종료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십시오. 3번: 체납이나 신고 누락이 있으면 해결한 뒤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4번: 모르는 법인에 본인이 대표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 기관이나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공안에도 알려 두십시오. 명의도용 피해자 유예는 아직 초안이라 시행 전입니다.
출국정지는 공항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했거나 대표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 교민은 귀국이나 출장 일정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 CafeF·거시 | Thông báo mới từ Cơ quan Thuế: Từ nay, tất cả cá nhân có tên trong danh sách sau sẽ bị tạm hoãn xuất cảnh |
| 전찌·경제 | Đề xuất chưa tạm hoãn xuất cảnh người bị mạo danh lập doanh nghiệp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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