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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영업 10년 쉬어도 면허세 2천만 동…휴면 법인 둔 교민 사업자, 정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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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18시간 60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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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영업을 멈춰도 세금 코드를 닫지 않으면 2025년까지 사업자 면허세가 해마다 붙습니다. 10년이면 연체금·과태료를 더해 5,500만 동(약 302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재무부가 면허세 체납 탕감을 제안했지만 아직 초안입니다. 동업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지분 70%를 가진 쪽은 총회를 세 번 소집하는 방법으로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 10년 쉬어도 면허세 2천만 동…휴면 법인 둔 교민 사업자, 정리 서둘러야

쉬는 회사에도 면허세는 해마다 붙었습니다

사업자 면허세(lệ phí môn bài, 사업을 등록한 사람이 매년 내던 정액 수수료)는 2026년 1월 1일 전까지 매출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해마다 내는 고정 금액이었습니다.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기업은 자본금이나 등록 투자금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보통 연 200만~300만 동(약 11만~16만 5천 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을 멈췄더라도 세금 코드(mã số thuế) 종료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면허세가 여러 해 동안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든 예시는 이렇습니다. 면허세가 연 200만 동인 기업이 영업을 멈추고 세금 코드를 닫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1,000만 동(약 55만 원), 10년이 지나면 2,000만 동(약 110만 원)이 쌓입니다. 이 금액에는 연체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 주소에서 10년 동안 영업하지 않은 기업은 처리해야 할 금액이 모두 5,500만 동(약 302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면허세 2,000만 동(약 110만 원)
  • 면허세 연체금 1,200만 동(약 66만 원)
  •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늦게 낸 데 따른 과태료 2,300만 동(약 126만 원)
  • 이와 별도로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40건 이상과 법인세 확정신고서 10건을 뒤늦게 내야 합니다. 신고할 숫자가 모두 0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면허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76만 4천여 명이고, 체납액은 모두 약 1,450조 동(약 7,975억 원)입니다. 면허세 징수는 국회 결의 198/2025/QH15(Nghị quyết = 결의·시행령 성격의 법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긴 체납액은 세무 당국이 지금도 관리하며 받아 내고 있습니다.

체납 탕감 제안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재무부는 세금 체납 처리 특례에 관한 국회 결의 초안에 다음 내용을 담았습니다. 1번, 2025년 말까지 생겨 세무 시스템에 기록된 면허세 체납액과 그 연체금을 탕감합니다. 2번, 아직 신고하지 않아 기록되지 않은 면허세는 경과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번, 상태 코드 03(영업은 멈췄지만 세금 코드 종료를 마치지 않음)과 06(등록 주소에서 영업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연체금은 조건부로 탕감합니다. 조건은 밀린 세금 원금을 모두 내고 세금 코드 복구나 종료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제안입니다. 재무부도 탈세·세금 사기에는 적용하지 않고, 체납이 탕감되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제안에는 신고 지연 과태료나 밀린 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동업자가 서명하지 않을 때 해산하는 방법

10월 30일 호찌민시 무역투자진흥센터(ITPC)와 시 재무국이 연 기업 대화 회의에서 한 회사가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자회사 지분을 70% 가졌는데, 30%를 가진 동업자가 해산 서류 서명을 피해 해산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 재무국 사업등록과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해산하려면 사원총회(유한회사)나 주주총회(주식회사)의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법에는 지배 지분을 가진 쪽이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이미 있습니다.

  • 1번: 지분 70%를 가진 쪽이 직접 총회를 소집합니다.
  • 2번: 상대가 나오지 않아 참석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2차로 다시 소집합니다.
  • 3번: 2차에서도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3차로 소집합니다. 소집과 소집 사이 기간은 15일입니다.
  • 4번: 3차 총회는 참석한 지분율이나 인원에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여기서 통과한 해산 결의로 상대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사업등록 기관에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민 사업자가 할 일: 1번, 베트남에 세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면 영업만 멈추지 말고 세금 코드 종료와 해산 절차까지 끝내십시오. 2번, 담당 회계사나 세무 대리인에게 내 세금 코드가 03·06 상태인지, 밀린 면허세와 빠진 신고서가 있는지 확인을 맡기십시오. 3번, 체납 탕감안은 아직 초안이고 신고 지연 과태료는 탕감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니, 탕감을 기다리며 정리를 미루지 마십시오. 4번, 동업자가 서명하지 않는다면 지분 구조를 확인한 뒤 총회 1~3차 소집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베트남에서 소규모 법인을 세웠다가 그대로 둔 교민이 적지 않습니다. 휴면 법인은 시간이 갈수록 정리 비용이 커지므로 지금 상태를 한 번 확인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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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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