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인소득세, 의료비 연 2,300만동·교육비 연 2,400만동까지 공제 신설 — 급여 받는 교민 해당 > 베트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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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식

[세금·사업] 베트남 개인소득세, 의료비 연 2,300만동·교육비 연 2,400만동까지 공제 신설 — 급여 받는 교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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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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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베트남 거주자의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 의료비는 연 2,300만동, 교육비는 연 2,400만동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법정 영수증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이름이 있어야 하고, 보험이나 회사가 대신 낸 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베트남 정부 정책포털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법 시행령인 Nghị định 253/2026/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제49조 2항에 의료비와 교육·훈련비 공제가 새로 규정됐습니다. 정책포털은 이를 납세자의 필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납세자 권익을 넓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베트남 거주자(cá nhân cư trú)인 납세자이며,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교육비를 과세소득에서 빼 줍니다. 원문은 급여·임금 소득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와 범위

  • 1번 의료비: 베트남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찰·치료 비용 가운데 건강보험(bảo hiểm y tế) 급여 목록에 속하는 항목. 연간 합계 2,300만동(약 127만원)까지.
  • 2번 교육·훈련비: 베트남 국내 교육·훈련기관의 유아교육, 초·중·고 보통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학비와 그 밖의 전문기술 교육비. 연간 합계 2,400만동(약 132만원)까지.

두 항목 모두 베트남 국내 기관에서 쓴 비용이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받은 진료비나 한국 학교 학비가 포함된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 1번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hóa đơn)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여기에 더해 보건부 장관이 정한 양식의 '진찰·치료비 명세표(Bảng kê chi phí khám bệnh, chữa bệnh)'를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2번 세금계산서와 증빙에 납세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표시돼 있어야 합니다.
  • 3번 다른 곳에서 대신 지급된 돈이 아니어야 합니다. 회사나 단체·개인의 지원금, 국가 예산, 사회보험, 건강보험, 민간 보험금 등 어떤 형태로든 대신 지급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입니다. 1번 베트남 병원과 학교에서 결제할 때 반드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이름이 들어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병원에서는 진찰·치료비 명세표까지 함께 받아 두십시오. 2번 부양가족 몫을 공제받으려면 그 가족이 세무상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3번 회사 복지나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자비 부담분과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4번 정책포털은 연중 발생한 실제 지출의 영수증과 결제 증빙을 스스로 보관했다가 연말 개인소득세 정산(quyết toán thuế) 때 위 규정과 대조해 공제를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대행하는 근로자는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증빙을 제출할 시점을 미리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책포털은 이번 공제가 납세자 중심으로 세법을 손질한 결과이며, 건강과 지식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자녀를 현지 학교에 보내거나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 교민이라면, 올해 영수증 관리가 곧 내년 세금 환급액으로 이어집니다.

원문 출처

정책포털 Giảm trừ chi phí y tế, giáo dục - đào tạo khi tính thuế thu nhập cá nhân
정책포털 Những việc người nộp thuế cần chuẩn bị để nắm bắt Thông tư 94/2026/TT-BTC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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