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새 세제 3~6개월 과태료 면제 추진…세금코드 받았다면 5가지 즉시 확인
본문
- 베트남 세무자문협회가 새 세제가 실제로 시행된 때부터 최소 3~6개월, 또는 2026년 한 해 동안은 개인사업자에게 금전 처벌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 한편 세무당국은 세금코드를 새로 받은 납세자에게 세금코드·상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5가지를 즉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시행 하루 전에 나온 시행령 10여 건
2026년 7월 1일 하루에만 세금 관련 시행령(Nghị định = 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내는 명령)과 통달 10건 이상이 한꺼번에 발효됐습니다. 문제는 공포 시점입니다. 발효 하루 전, 심지어 같은 날 공포된 것도 있었습니다.
정액세(thuế khoán·매출 규모를 세무서가 추정해 일정액을 매기던 방식)를 공식 폐지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많은 개인사업자와 사업하는 개인은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정과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처리했다가 처벌받을까 두려워하는 심리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현지 보도의 진단입니다.
"3~6개월은 벌금 대신 안내부터" — 협회 제안
베트남 세무자문협회(Hội Tư vấn thuế Việt Nam)는 최근 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시점부터 최소 3~6개월 또는 2026년 중에는 개인사업자에게 금전 처벌을 면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 세무당국이 안내했는데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쫑띤 회계·세무자문 유한회사 대표인 응우옌 반 드억(Nguyễn Văn Được) 변호사도 이 제안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법 규정은 국가 관리 목적상 계속 집행돼야 하지만, 적절한 경과 조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 규정 적용 후 6개월 안에 적응이 늦어 생긴 실수는, 사안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고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는 실제 현장에 밀착해 시행돼야 한다. 부·국 단위에서 지시만 하고 기초 단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당국이 새 규정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개인사업자가 막히는 지점을 발견하면 신속히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재정부 "개인사업자 80%는 이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정부는 이 제안에 답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진납부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제는 사업 규모에 맞춰 분류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매출 기준선도 단계적으로 올려 왔습니다.
- 면세 매출 기준선: 연 1억 동(약 550만 원) → 2억 동(약 1,100만 원) → 5억 동(약 2,750만 원) → 현재 연 10억 동(약 5,500만 원)
- 올해 상반기 신고 자료 기준, 개인사업자 약 80%는 연 매출 10억 동 이하로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님
- 연 매출 10억 동 초과로 신고·납부 의무를 지는 곳은 약 20%
- 연 매출 10억 동 이하인 80%는 한 해 전체에 대해 매출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됨
- 신고 서식과 서류를 정비해 세무 행정절차 100%를 전자 방식으로 제공
- 납부 대상 개인사업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회계 소프트웨어·결제 패키지 지원, 전자세무 앱에 자동 입력과 AI 챗봇 기능 추가
세금코드를 받은 직후 확인할 5가지
2026년 7월 1일부터 세무관리법 제108/2025/QH15호와 세부 규정·시행지침이 발효되면서, 세무 관리가 디지털 기반과 신원확인 데이터에 한층 더 묶이게 됐습니다. 닌빈성 세무당국은 세금코드(MST)를 받은 것은 등록 절차가 끝났다는 뜻일 뿐이며, 그 직후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가 법적 서류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납세자 상호(이름)와 세금코드
- 2번 개인식별번호 또는 법적 서류 정보
- 3번 본사 주소, 사업 주소, 영업 장소
- 4번 법률상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체 대표
- 5번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와 그 밖의 연락처 정보
- 그 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기타 세무등록 정보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세금코드 ·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다섯 가지는 최소한 반드시 확인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정정·보완 절차를 스스로 밟아야 합니다. 특히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세무등록 정보가 신원확인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동기화되지 않으면 세무 절차, 신고·납부, 세무당국과의 전자 거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상호·주소·본사·영업장소·법률상 대표자·개인사업체 대표·법적 서류 정보·전화번호·이메일 등이 바뀌면 변경 등록 절차를 밟을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본사나 영업장소를 옮길 때는 그 이전으로 직접 관리하는 세무기관이 바뀌는지를 먼저 확인해, 떠나는 곳과 옮겨가는 곳 양쪽에서 절차를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는 갔는데 아직 갱신하지 않은" 상태를 두면 안 됩니다. 세무기관이 등록된 주소에서 납세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세무 관리상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 1번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체나 법인을 등록하고 세금코드를 새로 받았다면, 오늘 중으로 세금코드·상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 다섯 가지가 시스템에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번 개인식별번호(또는 여권 등 법적 서류 정보)가 세무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함께 보십시오. 어긋나면 전자 거래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3번 가게나 사무실을 옮겼다면 주소 변경 등록을 미루지 마십시오. 관할 세무기관이 바뀌는 경우 떠난 곳과 옮긴 곳 양쪽에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번 연 매출이 10억 동(약 5,500만 원) 이하라면 부가가치세·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한 해 매출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자신이 80%에 속하는지 20%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5번 3~6개월 과태료 면제는 아직 제안 단계입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므로 "어차피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베트남에서 식당·미용실·여행사·소매점 같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 적지 않고, 정액세가 사라진 뒤로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시행 하루 전에 공포되는 상황에서 현지 사업자들도 혼란을 겪는 만큼, 언어 장벽까지 있는 교민은 등록정보 확인 같은 기본부터 먼저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