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기] 한국 계절근로 보내준다며 2억6400만 동 챙겨 두바이 도주…공안이 공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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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일하러 보내준다'며 선금만 받고 해외로 달아난 송출 사기가 베트남에서 또 적발됐습니다.
- 피해자 11명은 1인당 2000만~3000만 동을 먼저 건넸고, 약속한 출국은 없었습니다.
9월 12일 베트남 껀터시 공안 경찰수사기관은 응우옌 티 응옥(Nguyễn Thị Ngọc·38세, 껀터시 비타인1 사 거주)을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건(khởi tố bị can)'은 피의자를 특정해 정식 형사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응옥은 한국에 계절근로(lao động thời vụ)로 사람을 내보내는 서류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2024년 4월 일자리와 해외 취업을 원하던 11명에게 접근해 1인당 비용 5500만 동(약 302만 원)에 출국시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은 먼저, 출국은 나중 — 수법의 구조
- 1번. 1인당 5500만 동(약 302만 원)을 총액으로 제시했습니다.
- 2번. 그중 2000만~3000만 동(약 110만~165만 원)을 '수속비' 명목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 3번. 나머지는 한국에 가서 일하기 시작한 뒤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 4번. 3~4개월 안에 출국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1명이 이 말을 믿고 건넨 돈은 모두 2억6400만 동(약 1452만 원)입니다. 응옥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써서 되돌려 줄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됐고, 이후 두바이(UAE)로 출국해 돈을 건넨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응옥이 그전에도 한국·말레이시아·중국·두바이·태국·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응옥이 해외 출입국 이력이 많다는 점을 신뢰의 근거로 이용해 해외 취업 희망자들이 돈을 맡기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배 후 입국하는 순간 공항에서 체포
피해자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껀터시 공안 경찰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응우옌 티 응옥에 대한 추적 수배를 공고했습니다. 응옥이 베트남으로 입국하자마자 관계기관이 공조해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했고, 껀터시 공안 경찰수사기관으로 인계해 관련 행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관련자와 피해자에게 껀터시 비떤(Vị Tân)방 보응우옌잡(Võ Nguyên Giáp) 대로 9번지로 신속히 연락해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민이 확인해야 할 것
베트남 직원이나 지인에게서 '아는 사람이 한국에 보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돈이 오가기 전에 다음을 짚어 주십시오. 1번, 알선하는 쪽이 개인인지 등록된 송출 업체인지 확인하고 회사 이름과 허가 사실을 서면으로 요구하게 하십시오. 2번, '수속비 선납, 나머지는 한국 가서'라는 구조는 이 사건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3번, '해외에 자주 다녀왔다'는 말은 자격 증명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 이력은 오히려 신뢰를 꾸며내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4번, 이미 돈을 건넨 뒤 연락이 끊겼다면 거주지 관할 공안에 고발장을 내는 것이 사건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에서 송출 업체 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이 사건 발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유형의 처벌 사례도 있습니다. 까마우 지역의 레 푹 틴(Lê Phúc Thịnh)은 한국 해외취업 송출을 빌미로 여러 사람에게서 18억 동(약 9900만 원) 넘게 편취해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 제안은 대개 한국에 연고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매개로 돕니다. 회사 직원이나 거래처 직원이 '한국 쪽 아는 분'을 찾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꺼내게 되는 순간이 있으니, 이름이 신뢰의 담보로 쓰이지 않도록 위 확인 절차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원문 출처
| 타인니엔·시사 | Lừa xuất khẩu lao động sang Hàn Quốc, nhận tiền xong trốn sang Dubai |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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