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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업] 세무당국 출국정지 명단 확대 — 베트남 법인 대표 한국인도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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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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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빈롱(Vĩnh Long)성 세무당국이 9월 10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보내는 출국정지(tạm hoãn xuất cảnh) 통보문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기업의 법인 대표자입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52/2026/NĐ-CP는 체납으로 인한 출국정지 대상을 5가지로 못박았고, 그중 외국인 조항에는 금액 기준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빈롱성, 9월 10일 출국정지 통보 무더기 공개

9월 10일 빈롱성 세무당국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 Bộ Công an)에 보내는 개인 출국정지 통보문을 잇달아 게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전부 기업의 법인 대표자(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사유는 체납 금액 자체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해당 기업들이 등록된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상태가 세무당국의 통보일로부터 120일을 넘겼는데도, 세금코드(mã số thuế,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 복구 절차나 효력 종료 절차를 규정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5가지 경우

이 조치의 근거는 시행령 252/2026/NĐ-CP입니다. Nghị định은 정부 시행령을 뜻하며, 이 문서는 2025년 세무관리법의 세부 시행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체납으로 인한 출국정지 대상 5가지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 1번 — 세무 행정결정 강제집행 대상인 개인사업자·가구사업주(chủ 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사업 형태): 체납액 5,000만 동(약 275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120일 이상 지난 경우
  • 2번 — 강제집행 대상 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의 실질적 수익소유자(chủ sở hữu hưởng lợi) 또는 법인 대표자: 체납액 5억 동(약 2,750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기한이 120일 이상 지난 경우
  • 3번 — 위 대상자들이 세무당국의 통보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세금코드 복구 또는 효력 종료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번 빈롱성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4번 — 외국인: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이 있고 그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번 — 해외 정착을 위해 출국하는 베트남인, 또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을 떠나기 전 납기가 지난 체납액을 남겨둔 경우

한국 교민이 특히 눈여겨볼 곳은 4번입니다. 1번과 2번에는 5,000만 동, 5억 동이라는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만, 외국인 조항에는 금액 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액이 있고 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고만 규정합니다.

출국정지를 푸는 방법

세무당국은 출국정지를 제때 해제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첫째, 세금코드 복구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신고 의무를 이행한 뒤 체납세액을 납부해, 조회 시점의 총 체납액이 출국정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규정에 따라 세금코드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체납액을 기준선 아래로 낮추거나 세금코드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알게 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이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지금 확인할 것 — 1번, 본인이 법인 대표자나 실질적 수익소유자로 등재된 법인이 있는지, 그리고 그 법인이 등록 주소지에서 실제로 영업 중인 상태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업을 접었더라도 세금코드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3번 조항에 그대로 걸립니다. 2번, 명의만 빌려준 법인이 있다면 특히 위험합니다. 이번 빈롱성 사례는 모두 대표자 개인에게 적용됐습니다. 3번, 체납이 있다면 출국 계획을 세우기 전에 세무당국에 체납액과 출국정지 여부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세금코드 복구 신청과 미제출 세무신고부터 처리하십시오. 4번, 외국인 조항에는 금액 하한이 없으므로 '금액이 적어서 괜찮겠지'라는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이번 공개는 빈롱성 한 곳의 사례이지만 근거는 전국에 적용되는 시행령입니다.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분이라면, 대표자 명의로 남아 있는 세무 문제가 곧 출국 가능 여부와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Tất cả cá nhân có tên trong danh sách sau đang nằm trong diện tạm hoãn xuất cảnh của Cơ quan Thuế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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