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항공] 박닌 미납 과태료 1,053건 명단 공개, 다낭은 '쎄겝' 단속 — 최대 1,400만동 벌금
본문
- 박닌성 교통경찰이 2026년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감시 시스템으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1,053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차주에게 조회 후 납부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습니다.
- 다낭에서는 운송사업 등록 없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운 '쎄겝(xe ghép)' 승용차가 단속됐습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시행령 238호에 따라 운전자는 1,200만~1,400만동(약 66만~77만원)의 벌금과 면허 6점 감점 대상입니다.
박닌성, 카메라 적발 1,053건 명단 공개
박닌성 공안 교통경찰과(Phòng Cảnh sát giao thông Công an tỉnh Bắc Ninh)는 2026년 8월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교통 감시·처리 시스템을 통해 교통질서·안전 위반 1,0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팟응우오이(phạt nguội)', 즉 현장에서 세우지 않고 카메라로 찍어 나중에 부과하는 후발 과태료입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위반 차량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 차주들이 스스로 조회한 뒤 담당 기관에 연락해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헬멧 미착용 597건 — 가장 많았습니다
- 노면 차선 표시 위반 236건
- 정차·주차 위반 113건
- 신호 위반(적색신호 통과) 84건
-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또는 유턴 23건
원문에는 항목별 과태료 금액이나 온라인 조회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명단과 담당 기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낭 '쎄겝' 단속 — 운전자 최대 1,400만동
다낭 교통경찰 호아년(Hòa Nhơn) 초소는 운송사업 단속 집중기간을 맞아 9월 10일 오후 국도 14B에서 승용차 한 대를 세웠습니다. 운전자는 꽝응아이성에 사는 26세 L.A.N.Y. 씨로, SNS에 그룹을 만들어 손님을 모으고 꽝응아이–다낭 구간을 1인당 30만동(약 1만6,500원)에 태워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검문 당시 차에는 승객 5명이 타고 있었고, 차량은 운송사업 등록도 영업용 표식(phù hiệu)도 없는 흰색 번호판 승용차였습니다.
다낭 변호사회 소속 쩐 주옌(Trần Duyên) 변호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령 238호(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 168호를 개정·보완한 것)가 시행되면서, 여객운송사업 등록이 없는 승용차가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거나 계약·예약을 받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168호 제20조 8a항은 이 경우 운전자에게 1,200만~1,400만동(약 66만~77만원)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 6점 감점을 규정합니다.
교통경찰은 이번 위반에 대해 운전자는 최대 1,400만동(약 77만원), 차주는 최대 1,200만동(약 66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쎄겝', '쎄띠엔쭈옌(xe tiện chuyến·가는 길에 태워 주는 차)', '비용 분담' 같은 이름으로 불러도, 실제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운 것이라면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변호사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그럼 '기름값 좀 보태 준' 경우는
이웃이나 지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기름값을 조금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쩐 주옌 변호사는 유상 운송과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는 사이의 부탁이고, 손님 모집 글을 올리지 않았고, 예약을 받지 않았고, 요금을 미리 합의하지 않았으며, 운행 후 건네받은 돈이 자발적인 비용 보조 성격이라면 불법 여객운송으로 단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라는 폭넓은 표현을 쓰고 있어, 단속 기관은 운행 전체 정황을 따진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사전에 금액을 합의했는지, 그 돈이 요금 성격인지 비용 보조인지, 상시로 사람을 태우는지, 손님을 찾는 글을 올리거나 예약을 받거나 고정 노선을 운영했는지 등입니다. '기름값'이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실질이 미리 합의된 운행 요금이라면 유상 운송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교민이 지금 할 일 — 1번. 박닌성에서 운전한 적이 있다면 경찰이 공개한 위반 명단에 본인 차량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담당 기관에 연락해 납부 절차를 밟으십시오. 미납 과태료는 차량 검사(đăng kiểm) 등에서 걸립니다. 2번. 개인 승용차로 아는 사람을 태우더라도 SNS에 손님 모집 글을 올리거나, 예약을 받거나, 1인당·구간당 가격을 미리 정하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운송사업으로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3번. 여행자가 한인 커뮤니티 글을 보고 '공항 픽업', '다낭–호이안 합승' 같은 개인 차량을 이용할 때는, 그 차가 단속 대상일 수 있고 사고 시 영업용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박닌의 카메라 과태료도, 다낭의 쎄겝 단속도 베트남 국내 소식이지만 둘 다 교민 생활과 바로 닿아 있습니다. 자가용을 모는 교민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 쌓인 과태료의 당사자이고, 차 없이 사는 교민과 여행자는 합승 차량의 승객이기 때문입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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