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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고용] '협력자 계약'도 사회보험 대상… 연매출 10억동 넘는 개인사업자는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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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52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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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계약서에 '협력자'라고 써도 임금을 받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계약으로 봐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신고액 10억 동(약 5,500만 원) 초과 시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협력자 계약'이라는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VnExpress 법률 상담 코너에 한 독자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퇴사 후 여행사 여러 곳과 투어 단위로 협력자 계약(hợp đồng cộng tác viên)을 맺고 일하는데, 이런 계약도 사회보험(BHXH)에 의무가입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법학석사 응우옌 쭉 아인(Nguyễn Trúc Anh)이 답변했습니다.

답변의 핵심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2024년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양측이 다른 이름으로 계약을 맺더라도, 계약 내용이 일자리·보수 지급·한쪽의 관리·운영·감독을 담고 있으면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같은 법 제2조 1항 a호는 1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33조 5항에 따라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라도 해당 월에 임금을 받지 않은 근무일이 14일 이상이면 그 달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양측이 가장 최근 납부 기준으로 계속 납부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 달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도 그 달 무급 근무일이 14일 이상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별도 합의가 없는 한).
  • 그 밖의 경우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의무가입 책임을 집니다.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위반 시에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정부 시행령(Nghị định) 283/2026/NĐ-CP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 시행령은 노동·사회보험·해외파견근로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정한 규정입니다.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해 사회보험·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대상·금액·기한을 잘못 적용해 가입한 경우: 50만~100만 동(약 2만 8,000~5만 5,000원) 과태료(제48조 2항 a호).
  • 사용자가 기한 만료 후 60일 안에 의무가입 대상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인원을 누락한 경우: 위반 인원 수에 따라 500만~7,500만 동(약 27만 5,000~412만 5,000원) 과태료(제43조 2항).

개인사업자는 연매출 10억 동이 기준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개인사업자(hộ kinh doanh, 법인이 아닌 가구 단위 사업 등록 형태)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를 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개인사업자 대표가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등록을 하고 연매출 신고액이 10억 동(약 5,500만 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표만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연매출 신고액이 10억 동 이하인 대표는 임의가입(BHXH tự nguyện)을 선택해 출산수당·연금·유족급여 등을 위한 가입 기간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 사업주라면 프리랜서·협력자 명목으로 쓰는 계약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보수를 주고 근무를 지휘·감독한다면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1개월 이상이면 사회보험 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사회보험공단이 사업장 가입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등록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협력자 계약으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계약 기간과 무급일 수를 기준으로 본인의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와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베트남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교민은 연매출 신고액이 10억 동을 넘는지 점검하십시오.

여행사·식당·학원처럼 단기 인력을 협력자 계약으로 쓰는 업종이 교민 사회에 많은 만큼, 계약 형태만으로 보험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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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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