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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 베트남 법인 출자 30억 동 이상 외국인 소유주는 노동허가서 면제, 내무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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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베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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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줄 요약
  • 출자금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인 유한책임회사 소유주·출자자, 주식회사 이사회 의장·이사는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 면제 확인서 발급 절차는 생략하되, 근무 시작 최소 3영업일 전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답변인가

베트남 내무부(Bộ Nội vụ)가 '외국인이 베트남 기업을 소유하면 노동허가서(giấy phép lao động)가 면제되는가'라는 질의에 답했습니다. 근거는 2025년 8월 7일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219/2025/NĐ-CP(Nghị định = 정부 시행령)입니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면제 대상은 누구인가

시행령 219 제7조는 다음 두 경우를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출자금 기준이 30억 동(약 1억 6,500만 원) 이상입니다.

  • 1번. 유한책임회사(công ty TNHH)의 소유주 또는 출자 구성원으로서 출자금 가치가 30억 동 이상인 사람 (제7조 2항)
  • 2번. 주식회사(công ty cổ phần)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출자금 가치가 30억 동 이상인 사람 (제7조 3항)

즉 회사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형태와 출자금 규모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자금이 30억 동에 미치지 못하면 이 조항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서는 안 받아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시행령 제9조 4항에 따르면 위 두 경우를 포함한 일부 면제 대상은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giấy xác nhận)'를 따로 발급받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외국인이 근무할 예정인 지역의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근무 시작 예정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들어가야 할 기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 국적
  • 여권번호
  • 고용주(사용자) 명칭
  • 근무 장소
  • 근무 기간

베트남에 법인을 두고 직접 경영하는 교민이라면 먼저 자신의 회사 형태(유한책임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와 본인 명의 출자금이 30억 동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기준을 충족하면 노동허가서와 면제 확인서 발급은 필요 없지만, 근무 시작 3영업일 전 신고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내무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가 현지의 노동허가서·면제 확인서 발급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 절차와 권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트남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한국인이 많은 만큼, 출자금 기준과 신고 의무는 체류 자격을 지키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원문 출처

CafeF·거시 Người nước ngoài sở hữu doanh nghiệp có được miễn giấy phép lao động?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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