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업] 세무서 사칭 가짜 사이트 3곳 경보와 납세자 위험도 3등급 분류, 베트남에서 세금 내는 교민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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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세무당국이 세무서를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 3곳을 공표하고, 공식 창구는 dichvucong.gdt.gov.vn 하나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행규칙 94/2026/TT-BTC 는 납세자를 고·중·저 위험 3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세무조사 선정과 출국정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짜 세무 사이트 3곳, 계좌·비밀번호까지 노린다
하노이시 세무당국(Thuế TP Hà Nội)은 온라인 감시 과정에서 세무당국이 운영하지 않는 웹사이트 3곳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는 dangkythuedientu.vn, admin.dangkythuedientu.vn, congthuedientutructuyen.com 입니다. 세무당국은 이들을 공식 채널이 아닌 사칭 사이트로 판정했습니다.
도메인에 '세무 등록', '전자 세무'를 뜻하는 베트남어 단어가 들어 있어, 검색으로 세무 절차를 찾는 사람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공서비스 로그인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당할 수 있습니다.
- 수집 위험이 있는 정보: 생년월일, 성별, 시민신분증(CCCD) 번호, 세금코드(MST), 비밀번호, 전화번호, 은행계좌, 주소
- 공식 세무 공공서비스 포털 주소는 https://dichvucong.gdt.gov.vn 하나입니다
- 세무당국은 위 3곳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어떤 정보도 입력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시행규칙 94/2026/TT-BTC, 납세자를 3등급으로 나눈다
Thông tư(재무부 시행규칙) 94/2026/TT-BTC 는 세무당국이 납세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등급으로 분류한 뒤, 업무별로 관리 강도를 달리하도록 정했습니다. 하노이 세무당국이 정책포털을 통해 안내한 내용입니다.
세무서 안에서 하는 신고서 검토(15조)는 고위험 등급만 대상입니다. 고위험은 서류를 분석해 검토 계획을 세무서장에게 올리고 실제 검토를 합니다. 중·저위험은 당장 검토하지 않고 다음 평가 주기를 위한 준수도·위험도 평가만 받습니다.
납세자 사업장에 나가는 현장조사(17조)는 연간 계획 건수의 90% 이상을 위험도 분석 결과로 고르고, 무작위 선정은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다만 고위험 징후가 확인된 정보가 들어오면 연중에도 조사 계획에 추가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도를 낮추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계획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체납·감면·전자세금계산서는 등급별로 이렇게 달라진다
- 체납 관리(18조) 고위험: 월중 추적 빈도를 높이고 직접 면담 등 독촉을 강화합니다
- 체납 관리 중위험: 매월 정기 추적, 독촉·안내와 함께 규정에 따라 출국 일시정지와 체납 정보 공개를 적용합니다
- 체납 관리 저위험: 독촉·안내 위주이며, 출국 일시정지와 강제집행을 아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 세금 감면(19조) 고위험: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중·저위험은 서류를 접수·처리한 뒤 사후 점검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20조) 고위험: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을 거부하거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중·저위험은 표본을 뽑아 점검합니다
교민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번, 세무 관련 로그인은 주소창에 dichvucong.gdt.gov.vn 을 직접 입력해 들어가고, 검색 결과나 문자·메신저 링크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 가짜 사이트 3곳에 이미 정보를 입력했다면 해당 비밀번호를 바꾸고 거래 은행에 알리십시오. 2번, 베트남에서 사업하거나 개인 세금코드가 있다면 신고·납부 기한을 지켜 저위험 등급을 유지하십시오. 등급이 올라가면 현장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체납 시 출국정지와 전자세금계산서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번, 세무서를 사칭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메시지는 응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두 소식 모두 세무당국이 납세자를 온라인으로 식별하고 위험도로 관리하는 흐름 위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라면 공식 창구 주소와 자신의 세무 준수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둘 만합니다.
원문 출처
사실만 확인해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규정·수치는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신청 전에는 원문이나 관할 기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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